“경찰에도 수사권을”
  • 차형석 기자 (cha@sisapress.com)
  • 승인 200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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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발의…9월께 심리 시작될 듯
 
수사권 조정에서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범죄 수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권을 검사가 가진다는 것이다.

제196조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휘권을 규정했다. 검·경이 사실상 ‘상명하복’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경찰에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사람은 경찰청 관할 업무를 다루는 국회 행자위 소속인데, 홍의원은 시민단체 출신이고 이의원은 경찰서장을 지낸 변호사 출신이다.

홍미영 의원과 이인기 의원이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조문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일치한다. 수사권의 주체를 검사와 경위 이상 경찰관으로 규정해 경찰에도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규정했다. 수사종결권은 검찰이 갖도록 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한다는 뜻이다.

홍미영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홍의원을 포함해 86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인기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8명이 공동 발의했다. 경찰측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두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 분포를 살펴보면 각 상임위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경찰청이 소관부서인 행자위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해 25명 위원 가운데 12명이 서명했다. 반면 법사위에서는 전체 15명 가운데 유일하게 한나라당의 김성조 의원이 이인기 의원이 낸 개정안에 서명했다. 법사위원들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얼마나 껄끄럽게 여기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두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후 15일이 지난 다음에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할 수 있다. 7·8월에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 가서야 병합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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