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씨 낙선재 빈소
  • 안희태 기자 (ahnphoto@sisapress.com)
  • 승인 200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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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의 상례(喪禮)를 오례(五禮)의 하나로 중시했던 조선시대에는 왕, 태상왕, 세자, 세손이 사망하면 그  장례를  국상(國喪)으로 치렀다. 그러나 국상에 대한 표현은 대상자에 따라 달라 국왕과 왕비의 장례는 국장(國葬), 세자와 세자빈의 장례는 예장(禮葬), 황제의 장례는 어장(御葬) 이라  불렀다.

이번 이구 씨의 장례는 조선시대로 치면 '예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1989년 이방자 여사의 장례에 준해 이구 씨의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방자 여사의 장례 절차에 관한 기록은 '의민황태자비 장의록'이란 제목으로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이 지난 90년 발간했다.

생전에 자녀가 없었던 이구 씨의 장례는 이환의(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이사장)씨와 유홍준 문화재청이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아 진행된다.

영결식은 24일 오전 10시 창덕궁 희정당에서 치러지며 영결식 후에는  반차행렬ㆍ노제가 이뤄진다. 노제 뒤 유해는 남양주시 금곡면의 영친왕 묘역에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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