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국정원 발표문 전문
  • 소종섭 기자 (kumkang@sisapress.com)
  • 승인 2005.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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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 목적
 o「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부일장학회 등 헌납’ 사건에 따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 그 동안 이 사건은 5.16 쿠데타 주동자들이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탈취하기 위해 자행한 정치공작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어 왔고
  - 특히 이러한 정치공작에 중앙정보부가 앞장서 개입했다는 비난을 받아 옴에 따라 이에 대한 진실을 엄정히 밝히고자 한 것임

 o 이번 조사를 통해 은폐되고 왜곡되어온 사실을 바로잡음은 물론, 나아가 밝혀진 진실에 합당한 사후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진실위」는 지난날 야기된 비슷한 유형의 권력남용과 부당한 행위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 국정원이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정보기관으로서 기틀을 세우는데 보탬이 되고자 함

Ⅱ. 사건 개요
 o「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 62년 김지태(金智泰)가 석방의 대가로 자신 소유의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장학사업을 위해 준비해 둔 토지 100,147평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기부’토록 한 사건으로
  - 박정희 정권은 ‘기부’받은 재산을 토대로 5.16장학회를 설립하였음
 
Ⅲ. 조사 내용
 1. 핵심 의혹
  o「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재산헌납 과정의 강제성 여부와 구속 과정의 적법ㆍ타당성 여부,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 여부 및 헌납 재산의 5.16장학회로의 이전 경위 등이며
 
2. 자료 및 면담 조사
o 국정원 보유자료 : 94건 1,147쪽
o 타기관 보유자료 : 342건 1,262쪽
o 유족측 제공자료 : 35건 400쪽
o 부산일보ㆍ정수장학회 제공자료 : 9건 48쪽
o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 1건 23쪽o 김지태 유족 : 6명
o 전 중앙정보부 직원 : 7명
o 5.16장학회 및 정수장학회 관계자 : 2명
o 기타 인사 : 3명

Ⅳ. 조사 결과
 1. 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
 
o 김지태는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인이자 언론인으로 조선견직 등 기업체와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 등의 언론사를 보유하고 제2대와 제3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 58년 11월 부일장학회를 설립하여 4년간 총 12,364명에게 17억 7,032만환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부일장학회와는 별도로 모교인 부산상고에도 부상장학회를 설립하는 등 육영사업을 벌였으며
   - 61년 5월 28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발표한 ‘부정축재처리요강’에 의해 이병철 등 기업인 15명과 함께 구속되었다가 61년 6월 30일 석방
  가.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 여부
 
  o 5.16 직후 부정축재와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기업인 중에서 재구속 되어 재산을 내놓게 된 경우는 김지태가 유일함
   o 김지태 수사에 대한 박정희 의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 박○○은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고(자신의 진술이 파장을 일으키자 이를 번복)
    -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수사요원들은 쿠데타 직후 사회악 일소 차원에서 비리사범 정보를 수집하던 중 김지태의 비위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박○○ 지부장이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기 직전에 작성된 부산지부의 ‘정치인 실태보고서’에서는 김지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박 의장의 지시에 의해 수사 대상이 되어 구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나. 김지태의 혐의와 구속
   o 중앙정보부 부산지부는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지태의 귀국을 압박하기 위해 62년 3월 27일 부산일보 전무 윤우동 등 임직원 10여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4월 초순에는 그의 처 송혜영을 밀수 혐의로 구속하고
   o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黃龍珠)의 권유에 따라 62년 4월 20일경 귀국한 김지태를 체포하여 부산으로 압송, 4월 24일 부정축재처리법 등 9개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군검찰은 5월 24일 국내재산도피방지법 등 4개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을 구형하였음
  
o 김지태는 구형을 받은 다음날인 62년 5월 25일 최고회의 법률고문인 신직수(申稙秀)에게 ‘포기각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 6월 20일 군수기지사령부 법무관실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고원증(高元增)이 작성해 온 기부승낙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 고원증의 건의를 받아들인 박정희 의장의 지시로 6월 22일 공소 취소로 석방되었음
   o 한편 김지태는 처음부터 언론 3사와 부일장학회 명목의 토지를 자진 헌납할 의사가 없었고, 강압적으로 탈취당했다고 생각하여 석방 이후 62년 7월 김유택 경제기획원장을 만나 재산 반환을 주장하는 등 기회가 닿는 대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음
   o 김지태의 재산헌납은 표면상 자발적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이나 구속 수감중인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다. 기부승낙서 위ㆍ변조 의혹
   o 김지태가 62년 6월 구속상태에서 작성한 기부승낙서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기부날짜가 원래의 6월 20일에서 6월 30일로 변조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o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김지태 명의의 기부증서 등 문건 7건 원본에 대한 필적 동일성과 기부일자 변조여부를 감정한 결과
   o 기부승낙서는 김지태 본인을 포함한 3명이 서명을 하였고 기부승낙서 상의 날짜도 한자 ‘六月 二十日’에 한 획을 가필하여 ‘三十’으로 변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이는 김지태가 6월 22일 석방되었기 때문에 6월 20일이라면 김지태가 아직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부가 이루어진 것이고, 6월 30일이라면 석방된 다음 기부한 것이 되어 재산헌납의 자발성 문제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변수가 됨

  라. ‘강제 헌납’ 재산
   o 김지태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구속된 상태에서 ‘강제 헌납’한 재산은 총 85,270,279원임 
    - 주식 : 총 53,100주(평가액 34,876,096원)
     ․ 부산일보 : 100%(2만주, 평가액 19,285,649원)
     ․ 한국문화방송 : 100%(2만주, 평가액 10,446,342원)
     ․ 부산문화방송 : 65.5%(13,100주, 평가액 5,144,105원)
    - 부동산 :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 토지 100,147평(평가액 50,394,183원)
  
o 헌납된 김지태의 재산 중 부산 시내에 있는 토지 100,147평(253필지)은 58년 11월 설립된 부일장학회의 기본재산이었으나, 5.16장학회는 이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보유하지 않고 63년 7월 25일 국방부에 양도하였으며
   o 국방부는 63년 10월 21일 김지태에게 62년 4월 11일 부일장학회 이사진 결의로 정부에 토지(도로부지로 편입된 6필지를 제외한 99,451평)를 기부출원한데 대해 감사공문을 보냈음  
 
마. 언론 관련 재산 헌납 경위
   o 김지태가 구속된 뒤 석방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은 박정희   의장의 대구사범 동기이며 부산일보 주필인 황용주였음
   o 황용주는 수감중이던 김지태에게 “생사업체는 해야 할 것이고, 부일장학회는 재산 내놓고 이사장 맡으면 공익사업 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 생사부문은 살아야 되고 언론부문은 내놔야 안되겠나”라며 언론 관련 재산 포기를 종용
   
* 前 부산문화방송 사장 김종한은 “문화방송을 넘겨주자고 한 건 황용주 장난”이라며 “주연은 박 대통령이고, 조연은 황용주와 국제신보 사장 둘이 맡았다”고 주장
  
o 이에 김지태는 헌납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한국생사 등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일단 실형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다 강제헌납된 재산을 곧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기부승낙서에 날인한 것으로 추정됨

  바. 재산 헌납과 5.16장학회의 설립
   o 5.16장학회의 기본재산은 전적으로 김지태로부터 헌납받은 재산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 평가액상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는 국방부에 무상으로 양도
   o 박정희 의장은 “기부 받은 재산이 자꾸 유실된다”는 보고를 받고 고원증에게 5.16장학회 설립을 지시하고 장학회 설립 이후에는 이사진을 직접 선임하는 등 장학회 운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o 이후 장학회의 이사진과 장학회 소유 언론 3사의 사장에 주로 대구사범 출신 측근들과 친인척 등을 임명하였고, 박 대통령 사후에도 유족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
 
사.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의 개입
   o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재건최고회의 등 국가 주요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는데
   o 중앙정보부는 수사권을 남용하여 재산헌납을 강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재산헌납 과정에 개입하였고
   o 국가재건최고회의 관련자(신직수․고원증 등)들은 박정희 의장의 지시로 헌납받은 재산을 5.16장학회로 이전하였음 

Ⅴ. 결론
 o「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의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된「부일장학회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 5.16쿠데타 이후 당시 군사정권이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강탈하였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 당시 군사정부가 5.16의 정당성 홍보와 국가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언론기관을 확보하고 비판적인 언론사를 제거하려는 의도에 따라 강압적으로 재산헌납 및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 ‘헌납’ 또는 ‘매각’된 대상이 언론사이고,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5.16장학회 소유가 되었다
 o 40여년 전에 발생한 오래된 사건으로 당시 정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더욱이 관련자 진술도 서로 엇갈리는 등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o「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 박정희 정권이 중앙정보부에 지시하여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 등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던 김지태를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언론 3사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토지 100,147평을 헌납받았고
  - 당시 중앙정보부는 헌납의 계기가 된 수사를 담당한 것은 물론 헌납된 재산 중 특히 토지의 처리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고 언론 장악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앞장섬
  - 결국 同 사건은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박정희 의장의 언론장악 의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 자유와 사유 재산권이 최고 권력자의 자의와 중앙정보부에 의해 중대하게 침해당한 사건으로 조사되었음

Ⅵ. 위원회 의견
 o 부일장학회 및 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한국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중앙정보부의 강압에 의해서 헌납 또는 매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에 합당한 시정조치가 필요
 o「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 김지태가 부일장학회를 설립하여 재산의 사회환원 의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었으나, 62년 4월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자, 석방을 조건으로 소유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헌납하고 대신 처벌을 면하도록 하라는 제의를 수용
  - 그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가운데 부일장학회․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한국문화방송 등 공익적인 성격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게 되었음
  - 따라서 김지태가 헌납한 재산은 당연히 공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5.16장학회를 거쳐 정수장학회로 이어져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처럼 관리되어 왔고
  - 장학회의 이름에서도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내세웠으며, 그 동안 이사진도 대체로 박 대통령에 의해 선임되었고 그의 사후에도 유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는 한편
  - 관련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처럼 운영되었던 정수장학회를 재산의 사회환원이라는 김지태의 유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쇄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공론화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o 국가정보원은
  -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하며
  - 향후 모범적인 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 충실히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세워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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