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연수생 시험제로 부분 개방
  • 도쿄.채명석 객원편집위원 ()
  • 승인 199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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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정부는 최근 노동력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숙련 외국인노동자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빠르면 이를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지난달 26일 노동·법무·외무·통산성 합동회의를 열고 1년 정도의 연수를 끝낸 외국인연수생 중 일정한 기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1~2년 정도의 취업을 인정하기로 했다. 시험제도를 두는 것은 단순 노동분야에의 취업을 방지하고 외국인 취업자 가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또 취업 인정은 금년 10월에 발족되는 국제 연수협력기구(JITCO)를 통해 받아들이는 외국인 기술연수생으로 제한해 희망기업으로 하여금 이 기구에 연수생 선발을 의뢰하도록 했다. 지난해의 외국인연수생은 약 3만8천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실시되면 약 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일본당국은 예측하고 있다.

 기능검정시험에 합격한 연수생은 다음 1년은 같은 기업에서 실무연수를 쌓게 되나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으며, 2년차에 들어가서야 일반 노동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정식 취업기간중에는 일본의 노동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보호법령을 적용하며, 건강보험 노동재해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전의 호경기가 지속되는 있는 일본은 현재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위험하고 더럽고 힘이 드는 이른바 ‘3K직종’(K는 위험하다, 더럽다, 힘들다는 뜻의 일본어 발음의 두음자)에서는 이미 외국인노동자 없이는 공장가동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 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불법 외국인노동자만도 10만~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작년 6월 39년만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대폭 개정, 기술·전문직종의 외국인노동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도록 한 반면, 불법취업자의 단속은 강화했따. 그러나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 7개 회사 중 1개 회사가 불법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을 정도로 노동수급 상태가 악화되자 작년 8월 기준을 일부 완화 했다. 즉 중소기업도 일정 한도의 외국인연수생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종업원수에 비례해 인원제한을 완화했다.

 이번에 결정된 미숙련 노동자의 부분 취업허용 문제도 실은 작년 여름부터 거론되어온 미해결 과제였다. 심각한 노동력 부족사태를 염려한 일본의 재계와 자민당 일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적극 허용론’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 문제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들어 신중론을 펼쳐왔고, 이번에도 어디까지나 연수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이번 결정이 노동시장의 전면개방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뒤쫓아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을 들어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큰 전환점에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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