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소비’ 길잡이 상품마크
  • 허광준 기자 ()
  • 승인 2006.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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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재활용 표시에서 에너지효율 등급까지 다양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용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기호나 표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표시들은 제 각각 일정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정부기관나 관련단체에서 그 상품의 성능과 품질에 대해 평가를 내려 문자 또는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품질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은 그 과정을 거쳐 합격한 것으로, 그만큼 믿고 살 수 있다고 보면 된다.

 현재 상품에 붙는 표시는 법으로 정해져 반드시 붙여야 하는 것과 제조업체의 희망에 따라 일정한 심사를 거쳐 붙이는 것이 있다. 특히 올 5월부터 환경마크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9월부터는 전기제품 일부와 자동차 등에 에너지 효율을 등급으로 나타내는 표시가 부착된다. 여러 가지 품질마크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제품의 품질을 확익할 수 있고 불량품을 사서 후회할 일도 적어진다.

 

KS 마크

 가장 폭넓고 고전적인 품질마크로 공업표준화법에 따라 공업진흥청에서 심사, 부여하는 한국공업표준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이다.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공산품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품질 수준을 국가가 정해 이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대상 품목은 품질 식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 독과점이나 가격 변동으로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원자재에 해당해 다른 공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이다. 91년말 현재 기계·전기·식료품·의료기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9백60품목에 7천68건이 지정되어 있다.

 KS마크에는 국가가 품질보증기관이 되어 그 품질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이 표시가 붙은 상품은 일단 품질을 믿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품’자 마크

 공산품품질관리법에의해 공업진흥청이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제품에 부여하는 표시이다. 제품에 대한 심사뿐 아니라 공장에서의 생산과정을 주로 평가한다. 소비자에게는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사에 대해서는 효육적인 품질관리를 촉진하는 효과를 낳는다. 대상 품목은 기계제품(자동차부품·자물쇠·사진기·산업용 공작기계 등), 전기전자제품(냉장고·세탁기 등), 화학제품(비누·페인트·화장지·비닐 장판 등), 섬유제품(직물·의류 등), 금속, 토건, 잡화(가방·가구·장난감·우산·운동기구 등) 등 모두 1천1백62 품목에 이른다.

 수시로 사후검사를 실시하므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검’자 마크

 제품이 불량품일 때 인명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안전성이 특히 요구되는 품목에 부여한다. 공업진흥청에서 정해진 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하여 합격품에 한해 이 표시를 붙인다. 따라서 대상 품목이면서도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불량품이다. 대상 품목은 자동차 브레이크액, 부동액, 재생타이어, 등산 로프, 가정용 압력솥, 움직이는 완구, 공기를 불어넣는 보트나 물놀이기구, 유모차, 보행기, 세발자전거, 어린이침대, 안전모 등 모두 19 품목이다. 이 표시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국산품 중 KS 표시품이나 ‘품’자 표시 제품은 그 품질이 이미 보증된 것이므로 이 표시를 붙이지 않아도 되며, 수입품도 미국의 UL이나 일본의JIS처럼 각국의 유명 규격표시가 있는 것은 면제된다.

 

‘전’자 마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공업진흥청에서 부여하는 표시이다. 전기제품은 불량품일 경우 생명과 재판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불량 전기제품으로 인한 위험이나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합격품에 한해 이 표시를 붙인다. 전기용품 제조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제품의 안전도와 품질을 승인받아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전선, 퓨즈, 전열기구(전기장판·전기곤로·전기밥통·온수기 등), 전동기 응용기구(선풍기·환풍기·세탁기·믹서·면도기 등), 전구(백열전구·형광등), 전기스탠드, 각종 음향기기 등 가정에서 쓰이는 거의 모든 전기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수입품도 통관 전에 심사하여 이 표시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이 표시가 없는 전지제품은 불량품으로 진열·판매해서는 안되다.

 

‘열’자 마크

 에너지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이 심사해 붙인다. 열을 내는 것이나 열과 관련된 제품이 대상 품목으로서 열을 필요 이상 소모하지 않도록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거쳐 부착한다.

 보일러(온수보일러·연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역기·강철제 및 주철제 보일러 등, 버너(로터리식 유류버너·경유버너·공기식 유류버너·분사식 유류버너 등), 석유난로나 석유풍로, 단열재(유리면, 발포 폴리스틸렌 등) 등이 대상이 된다. 열을 사용하는 제품에 ‘열’자 표시가 붙지 않으면 제조나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열 사용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제품 앞면에 이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도록 해야 한다.

 

Q 마크

 주로 일반 생활공산품의 품질을 심사해서 부여하는 표시이다. 원사직물·의류·전기전가·화학·생활용품·유화 시험 검사소 등 공업진흥청 산하 6개 시험검사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발부한다. 따라서 이 표시가 있는 제품은 품질면에서 믿을 만하다. 특히 이 표시가 붙은 제품을 구입한 후 제품에 문제가 생겼거나 불량품일 때는 제조회사의 애프터서비스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제품을 심사해 표시를 부여한 해당 시험 검사소가 1백% 현금으로 보상해 준다.

 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부여하는 것으로 의무표시는 아니다. 따라서 Q마크를 신청하는 업체를 품질 면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심사하는 각 시험검사소도 책임감을 가지고 엄격히 심사한다.

 

GD 마크

 상공부 산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국내 공산품의 디자인을 심사해 부여하는 표시이다.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이 기준이 아니라, 상품의 기능, 안전성, 편리성, 유지 관리의 간평성, 가격 정도까지 다양한 기준으로 종합 판단한다. 8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국민의 소비생활을 질적으로 높이고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리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올해까지 모두 8백5 품목에 이 표시가 부여됐다. 전기전가(텔레비전 수상기·음향기기 등), 주택설비(욕조·주방욕구 등), 레저 스포츠(테니스 라켓·자건거·악기 등), 사무기기(복사기·사무용품류 등), 완구, 일용품, 운송기기(승용차·오토바이 등), 산업기계, 정보통신기기, 교육용품 등 모두 12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태극 마크

 금은제품이나 보석 등 귀금속에 대해 소비자의 신회도를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부착된다. 공업진흥청 산하 단체인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에서 심사하여 합격품에 이 표시를 붙인다. 이 단체는 전국 11개 감정원에서 컴퓨터 등 기계화된 장비로 정밀 감정한다.

 합격품 중에서 금은제품은 직접 제품에 작은 마크를 각인하고, 보석류는 이 마크가 있는 감정서를 발부한다. 올 상반기 동안에는 주로 금은제품 위주로 약 55만건을 감정해 이 마크를 부여했다.

 사설 감정원도 많이 있으나 공식적으로 감정된 제품에 붙는 이 마크 부착 제품은 함량과 순도를 믿을 수 있다. 따라서 귀금속을 구입할 때는 제품 뒤에 이 마크가 찍혀 있는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환경 마크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올 5월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표시제도이다.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에 비해 생산·사용·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덜 시키거나, 에너지·자원 절약과 관련 있는 저공해 상품에 공인기관이 부여하는 표시이다. 제조사의 신청에 따라 환경처 산하 환경마크위원회에서 심사해 부여한다.

 현재 재생종이를 50% 이상 사용한 제품(공책·서적), 재생종이를 90% 이상 사용한 화장지류, 재생플라스틱을 60% 이상 사용한 제품,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CFCs)를 사용하지 않은 분사제품 등 네 종류에 부착하고 있다. 앞으로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 표시가 붙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출발이 될 것이다.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의 개발 및 보급·사용을 장려하여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올 9월부터 새로 부착되는 표시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한다. 우선 냉장고와 승용차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10월부터는 조명기기, 내년 1월부터는 전기냉방기에 대해 심사, 부여한다. 냉장고·냉방기는 에너지소비 효율을, 승용차는 연비를, 조명등은 발광효율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심사 결과는 ‘높음’ ‘다소높음’ ‘보통’ ‘다소낮음’ ‘낮음’ 등 다섯 등급으로 분류해 표시한다. ‘높음’에 가까울수록 에너지효율이 높은 것이다. 이 등급은 승용차의 경우만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나머지 품목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부여한다. 국내 제조품이나 수입품을 대상으로 신청에 의해 심사하는 임의표시이다.

 

재활용 마크

 제품이 생산될 때 재생자원을 사용했거나 폐기될 때 재활용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제품에 붙어 있다. 그림에 나온 것은 알루미늄 캔에 붙어 있는 것이다. 이밖에 재생용지를 사용한 제품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직 정식으로 규격이 정해진 것을 아니라서 제조업체나 이들은 단체가 임의로 정해서 붙인다. 알루미늄 캔 마크의 경우는 세계 공통 표시이다.

 이 표시에는 알루미늄 캔이나 플라스틱, 폐휴지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알뜰히 되살려 쓰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환경처 등 관계자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된 표시를 제정해 붙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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