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구조개선이 농촌문제 근본 해결책
  • 장상환 (경상대교수 경제학) ()
  • 승인 199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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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서독, 都?農 보완정책과 地自制 정착으로 발전

한국
 한국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농산물 수입개방을 최대한 규제하여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최근 선진7개국 정상회담에서 EC농업담당 대표도 “농업에 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며 자유무역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한바 있다. 수입되는 농산물도 국내농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보호관세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서 식품제국주의를 척결하고 한국의 자연풍토에 적합한 국민식생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깨끗하고 건강에 이로운 식량을 차질없이 공급받고 싶어하는데 생산과 보관, 수송과정이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외국농산물에는 온갖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한식을 열등시하고 양식을 영양가높은 훌륭한 식사로 인식해온 우리의 그릇된 식생활관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식량자급률은 38%로 까지 떨어졌는데 쌀이 남아돌아간다는 기막힌 현실은 바로 40여년간 이 땅을 지배해온 미국이 농산물 무상원조 등 치밀한 방법으로 서양식 식생활을 부식한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농업구조개선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방향은 현재 한국의 당면요구와 맞아야 한다. 즉 농업생산을 확대시켜야 하고, 도시의 고용기회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업에서 상당한 고용을 유지시켜줘야 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통해 사회유지 관리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부의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은 방향이 잘못되었다. ‘대책’의 핵심적 내용은 외국농산물 수입확대를 전제로 ‘대농육성에 의한 농업구조개선’과 ‘농촌공업화를 통한 영세소농의 재촌탈농’이다. 그러나 대농육성은 외국농산물 수입개방과 양립할 수 없는 목표이다. 농업기계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대농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외국농산물 도입에 의해 농사가 수지 안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농 중심으로 농지구입자금과 농기계구입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기보다 소작제의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농지임대차관리법을 비롯한 농지관계법이 비농민의 농지소유에 대해 아무런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농촌공업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정책도 농촌공업화 자체가 수출주도와 관료적 특혜에 의존하는 한국의 신식민지적 경제구조하에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농촌에 인력이 있어야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기능인력을 구할 수 있다. 농촌공업화 역시 농업보호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영세소농경영구조로 개혁하려면 농가인구의 감소를 자연적 추세에 맡기면서 농가간의 경쟁에 의해 전업농이 떠오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농기계의 공동이용, 농산물의 공동판매 등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농업수익성을 올리는 제반 협동사업을 지원?촉진해야 할 것이다.

 크게 확대되고 있는 소작지 등 농지문제에 대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한 농지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현재 분쟁대상이 되고 있는 간척지가 빨리 농민에게 양도되도록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농촌지역의 비농민 소유농지는 국가가 매수하여 농민에게 매도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올바른 농업정책은 현재와 같은 신식민지적 경제구조와 비민주적 정권하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한국농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를 통해서만 기대할 수 있다. 농업을 되살리는 과제는 농민만이 아니라 안전한 식생활을 바라는 다수 국민들의 어깨에 지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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