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월권 막는 ‘문민우위’ 원칙
  • 도쿄·채명석 통신원 ()
  • 승인 199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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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金大中 납치’ 관련설 나돌아

 일명 JCIA로 불리는 육상자위대 산하 정보기관 ‘조사부’에는 베일이 가려진 첩보부대가 있었다. ‘調別’이란 약칭이 붙어 있는 이 부대가 처음으로 일반의 화제에 오른 것은 83년 9월 ‘KAL기격추사건’이 일어났을 때이다. 이 부대는 소련 전투기가 지상사령부와 교신한 무전내용을 전부 붙잡아, 해독함으로써 KAL기가 소련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좀처럼 화제에 오르는 일이 없는 일본 자위대 산하 정보기관이 세인의 주목을 끈 것은 72년 ‘金大中씨 납치사건’이 일어났을 때이다 김대중씨가 납치되어 직전까지 그의 신변을 감시하고 있던 사람 중에 육상자위대 ‘조사부’를 퇴직한 전직 정보장교가 끼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사건 직전 자위대를 퇴직하고 곧장 흥신소를 차렸으며 2주일 후엔 한국 중앙정보로부터 김대중씨 감시의뢰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한때 자위대 정보기관의 사건관련설이 나돌기도 했으나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 80년 1월에는 전직 육상자위대 정보장교가 주범인 ‘미야나가(宮永) 스파이사건’이 발생, ‘스파이 방지법’ 입법파동을 불러일으켰다. 미야나가는 육상자위대 시절 소련 관계 정보전문가로 활약했던 사람인데 퇴직 후 소련정보부(GRU) 소속 코즐로프 대령에게 매수됐다. 그는 퇴직 후에도 육상자위대 정보조직의 하나인 ‘중앙자료대’를 무상출입하고 있었으며 이때 수집한 군 기밀자료를 흘린 것이다. 또 이 사건에서는 미야나가의 부하였던 현직 자위대 장교 2명이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실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자위대 소속 정보기관 자체가 물의를 빚은 일은 전무하다. 그들의 권한이 군사정보에 관한 수집 조사 분석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위대 발족 이래 제복군인의 독주를 막기 위해 엄격한 ‘문민통제원칙’이 적용되어 왔던 점과도 무관치 않다.

 

자위대 정보조직은 ‘군사정보’만 수집

 또 자위대는 독자적인 군 형법이나 군사재판기능이 없다. 자위대원의 범죄라 할지라도 일반형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위대의 비군대적 특성’ 때문에 월권의 소지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자위대의 정보조직은 ‘문민우위의 원칙’에 따라 방위청 방위국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 방위국은 국내정보 담당의 ‘조사 제1’과 해외정보 담당의 ‘조사 제2과’로 나뉘어져 있다. 조사에 제 1과는 육해공 자위대 소속 정보기관이 수집·조사한 정보를 취합·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육상자위대 본부에 해당하는 육상막료감부에는 ‘조사부’라는 정보조직이 있으며 1과는 국내정보, 2과는 해외정보를 담당한다. 해상·항공막료감부도 동일한 조직을 갖고 있다.

 일반 부대는 총감부·사단사령부에 제2부(G2), 각 직종부대에 제2과(S2)라는 정보조직을 두고 있으며, 정보전담 부대로는 막료감부 직할로 자료의 수집·분석을 전문하는 ‘중앙자료대’가 설치돼 있다. 또 중앙과 방면군 단위별 ‘조사대’, 북부방면대 소속인 ‘연안감시대’, 통신정보 수집만을 전담하는 ‘전자대’가 있다.

 한국의 안기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총리실 직속의 내각조사실이 있으나 이기관의 행동반경은 정보수집 업무에만 국한 될 뿐이어서 수사 활동은 벌일 수 없다. 한편 KAL기격추사건을 계기로 널리 알려진 ‘調別’의 정식 명칭은 ‘육상막료감부 조사부 조사 제2과 별실’이다. 이 부대는 내각조사실에 직속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방위청 방위국으로 그 운용권한이 이관되었다. 이 부대는 총 대원수가 약 1천1백명으로 8개 통신소에서 무선청취와 암호해독을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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