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해, 이렇게 바뀐다
  • 김현숙 고명희 기자 ()
  • 승인 1991.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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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개정돼 재산상속 차별 없어져…흉악범 처벌 강화

해마다 새해가 되면 많은 것이 바뀐다. 법령도 그중 하나다. 법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새해부터 시행이 확정된 13건의 법률과 1건의 대통령령, 그리고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법률 가운데 민생치안법과 세법 등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살펴본다.

 범여성계가 수년간 합동작전을 펴서 얻어낸 새 가족법의 특징은 첫째 호주상속제를 호주승계제도로 바꾸었다는 점, 둘째 상속분에 대해 남녀?장차남의 차별이 없어졌다는 점, 셋째 종전에는 부계 8촌?모계 4촌까지였던 친족의 범위가 모계 8촌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호주승계제도는 현재와 같은 핵가족제도하에서는 반드시 장남이 호주가 되어 봉제사의 의무를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현실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장남으로서 호주가 되기를 원치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에 호주승계 포기신고를 하면 차남이 호주가 될 수 있다.

 상속분에 대한 남녀?장차남의 차별이 없어진 것은 호주승계제도를 보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출가한 딸의 상속지분이 다른 자녀와 같게 돼 종전보다 4배 많아졌다. 역으로 친정 부모도 시집간 딸이 사망했을 경우 그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사위가 장인장모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특기할 만하다.

 딸이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친정 부모는 사위가 있으면 공동상속할 수 있고, 사위가 없으면 단독상속하게 되는 것이다. 상속분은 사위와 공동상속할 경우 사위는 1.5이며 친정부모는 각각 1이 된다. 사위는 그의 처가 친정부모에 앞서 사망한 뒤 장인장모가 사망한 경우 장인장모의 유산 중 처의 몫을 자녀와 공동상속하며 자녀가 없으면 처의 몫을 단독 상속할 수 있다.

 부모가 이혼했을 때 아버지만이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과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정대리인 지정권 등)을 행사했으나 이제는 어머니도 똑같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환경관계 법률은 “개발산업을 펼치려면 반드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보듯 국민생활 중심으로 개정되었다.

 

교회의 확성기 사용 밤시간엔 금지

 우선 환경오염 피해보상 절차가 간단해졌다(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그동안은 피해를 보상받으려 해도 민사소송을 해야 하므로 서류절차가 복잡하고 소송비용이 적지 않아 포기하기 일쑤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환경처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일임해서 알선?조정?재정의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게 해준다. 알선수수료는 1만원, 조정신청료는 배상요구액이 5백만원일 경우 1만원이며 재정신청료는 2만원이다.

 또 자동차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자동차인증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주행거리 8만km 이상이거나 출고 5년이 지난 차는 사후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자동차오염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소음에 대한 법률도 강화되었다. 소음규제지역에서는 이동행상이나 교회의 확성기 사용이 밤10시에서부터 새벽 5시까지 전면 금지된다. 낮시간에는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겼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강가와 같은 공공수역에서 세차해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악산?수락산 등 전국 14개 산에서 3년간 등산이 금지되며, 전국의 모든 산에서는 취사행위가 금지되는데 이를 어겼을 경우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허가없이 광고물을 부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군의 날과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키로 해 공휴일 수는 모두 67일이 된다 52일의 일요일과 17일의 법정 공휴일(신정 이틀 설날 3일 추석 3일의 연휴포함)을 합해 69일이지만 91년의 경우 어린이날과 추석이 일요일과 겹치므로 90년보다 이틀 적은 67일이 실제 공휴일이 된다.

 주민등록전산화로 인감대장이 분리되므로 인감신고를 새로 해야 하며 등초본의 열람?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수임자만이 할 수 있다.

 병역법도 일부 개정, 대학재학중인 학생의 징병검사 연기제도를 폐지해 대한민국 남성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누구나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아들은 지금까지 6개월간 방위복무를 하던 것을 18개월로 복무기간을 연장했다.

 그밖에도 장애인고용촉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경우 1백인 이상 사업장은 2% 즉 2명 이사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공부가 3백인 이상 업체로 대상을 축소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8천여 업체에서 2천여 업체로 대상업체가 축소된다.

 약국의보 수가도 인상되어 하루분 조제비가 5백90원에서 7백50원으로 인상되며, 종전에는 1회에 이틀치까지만 조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흘분가지 조제할 수 있다.

 

임의동행 거부권 삭제돼 인권침해 우려

 개정된 민생치안 관련법의 특징은 흉악범에 대한 법적 제재가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상습상해?폭행?감금 등의 죄를 지은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폭력조직 등의 단체가 집단적으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소지하고 야간에 폭력행위를 범한 자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특정강력범죄처벌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88년말 여소야대 국회기간중 제정되었던 임의동행거부권이 폐지됨으로써 인권이 유린될 위험이 커졌다. 경찰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할 경우 이를 거부할 자유와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한 경찰의무조항이 삭제되었다. 또 3시간을 초과해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바꿔 8시간으로 연장했다.

 화염병 소지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현 3년이하 징역에서 7년으로, 화염병 보관?소지자는 현 1년 이하에서 3년으로 강화되었다. 각종 벌금도 최저 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방위세 폐지되고 양도소득세 강화

 개정 세법의 큰 특징은 첫째 방위세가 폐지되었다는 것, 둘째 상속세와 증여세가 대폭 인하되었다는 것, 셋째 흔히 갑근세라고 불리는 갑종근로소득세가 인하되었다는 것이다. 이중 의사나 변호사?자영업자들에 비해 稅源이 ‘알몸뚱이’처럼 노출돼 있는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든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근로소득세 인하내용을 보면 월소득(상여금 포함) 50만원인 근로소득자(4인가족 기준)는 현재 월6천3백원에서 2천원 정도로, 1백만원인 경우 현재 5만7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1백50만원의 경우 현재 17만6천원에서 9만8천원으로 내린다.

 근로소득세를 전혀 안 내도 되는 사람은 월 42만7천원 이하(종전 33만7천원)의 봉급생활자, 3만5천원 이하(종전 2만5천원)의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이다. 그러므로 한달에 20일 가량 일하는 일용근로자는 월 70만원의 소득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무주택근로자는 1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됨으로써 ‘집없는 설움’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게 되었다(월소득 1백만원 이하의 세대주에 한한다).

 의료비 공제액도 ‘한번 수술하면 드는 비용’이랄 수 있는 1백만원(종전 24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됐다. 그밖에 부녀자가 세대주일 경우 연 54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가 생겼으며 장기근속자리수록 퇴직소득공제를 크게 해 심한 이직현상을 다소 누그러뜨리고자 했다.

 양도소득세는 약간 강화되어 국가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부동산을 팔았을 때 전액 면제해주던 것을 바꾸어 사업인정고시 5년 전에 취득했을 때에 한해 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서울 거주자가 제주도 과수원이나 농지를 경작해도 비과세하던 것을 그 소재지에 거주하고 직접 경작해야 비과세하기로 했다.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했을 때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는데 이 법은 93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했을 때의 세율을 자산에 대한 세율 40~6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0%로 정해 ‘큰손’의 양도소득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번 개정세법이 “간접세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비난을 면치 못하는 부분이다.

 

5억원 재산상속 땐 세금 안문다

 상속세법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가장 많이 달라졌다.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없도록 회피요건을 강화했다는 점과 배우자에 대한 공제액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사망 전 1년에서 3년까지 행해진 상속이나 증여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그 회피연도를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또 배우자 공제액을 4천만원에서 1억으로 인상하고 여기에다 결혼햇수에 6백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까지 합산하기로 했다. 그러므로 결혼생활을 오래 할수록 유리하게 되었다. 기초공제액도 1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크게 올렸으며 주택을 상속했을 때는 통상 집한채 값으로 감안한 1억원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제율을 낮추고 공제액을 높인 데다 과세표준계급까지 확대해 세율이 더 낮아지게 됐다. 가령 5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지금까지는 2억원쯤 세금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가진자의 논리’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5억원이면 월급생활자가 몇십년 걸려도 모으기 힘든 액수인데 ‘부모 잘 만나서 생긴 불로소득’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증여세 개정안 중 이혼시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 경우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키로 했다.

 그러나 배우자가 실제 재산형성에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또 결혼 전 재산은 얼마였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지방세 중 소규모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약간 인하됐으며 자동차세는 부과기준을 배기량으로 하여 배기량이 많은 차에 대해 세금을 누진시켰다(문답풀이 표 참조). 남북대화 등으로 명분을 잃은 방위세는 전면 폐지되고 대신 교육세 등의 과세대상이 확대돼 그 부족분이 보충될 것으로 보인다.

 쌀소비의 촉진과 포도주시장 개방에 대비, 청주?약주?과실주의 세율을 낮추었으나 주세에서 교육세를 인상해 주세 인하 효과는 별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의료비 영수증 모아두면 절세 가능

 91년부터 시행되는 세법의 내용을 볼 때 정부는 세금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姜信鎬 세무사는 “28.6%나 되는 팽창예산으로 쓸 곳은 훨씬 많아졌으나 세율을 인하하고 고제액을 인상한 데다 경기불황?부동산거래 감소 등이 겹쳐 거둘 돈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세금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치성업소?과소비업소 및 그 생활자, 수입상품 취급업자, 임대업 등의 사산소득자가 그 주요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때일수록 합법적인 세금혜택을 받기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과 요령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한의원 등에 지불한 영수증을 잘 모아둘 필요가 있다. 의료비 공제는 가족의 치료비 총액이 월급의 3%가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91년부터는 방위세가 폐지되므로 부동산 거래등의 잔금날짜나 증여?등기일?사망일 등을 이월시키면 방위세의 면제받을 수 있다. 방위세는 소득세의 20% 정도나 차지하므로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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