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실, 점 빼주고 흉터 남긴다
  • 이성남 차장대우 ()
  • 승인 2006.04.30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악용크림 남용·불법 의료’ 부작용 심각…외제 화장품 피해도 커

 

 얼굴 피부에 질환이 있는 여성들에게는 병원 피부과보다 피부미용실이 심정적으로 더 가깝다. 피부미용실에서 기미·주근깨 제거 등 치료행위가 버젓이 성행하는 것이 그같은 사실을 말해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를 신고한 송선미씨도 그 중 한명이다. 송씨는 목과 등에 난 어루러기를 치료하기 위해 고○○ 피부관리실을 찾아갔다. 피부관리사는 미용실에서 제조한 화장품 5종을 주며 날마다 바르고 1주일에 한번씩 마사지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약 한달 동안 피부관리사 지시대로 했으나 증세가 오히려 악화돼 병원 피부과에서 진찰해보니, 화장품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이었다. 또 검버섯(노인성 반점)을 없애려는 욕심으로 미백크림을 바름 52세 주부는 피부에 흰 반점과 붉은 반점이 번갈아 나타나는 괴변을 겪고 있다.

 피부미용실이나 약국에서 특정 목적으로 화장품인 양 제조·판매하는 제품은 불법 의약품이다. 즉각적인 효과를 노리는 이런 제품에는 수은이나 부신피질호르몬 등이 보사부허용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품질을 조사한 한 미백크림은 수은 함량이 보사부 허용기준치(1PPM)를 2만1천배나 초과한 예도 있다.

 피부미용실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각종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문신·주름살 제거·코 높이기 등 의료행위까지 서슴치 않는 곳도 많다. ‘눈썹을 검게, 입술을 빨갛게’하기 위해 시술하는 문신과 함께, 기미·주근깨를 없애주고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준다고 하여 ‘허물 벗기기’라는 필링도 성행한다. 필링은 독성이 강한 화학약품을 이용해 피부를 한꺼풀 벗겨내는 박피술이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피부를 처자(바늘로 미세한 구멍을 내는 것)해서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은 자칫하면 이물 반응으로 인한 육아종을 형성해 부풀어 오르고 가려움증 등을 일으킨다. 또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할 경우 감염·성명·결핵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또한 필링을 잘못 시술했을 때는 색소침착으로 피부가 검어지거나 약의 농도에 따라 피부의 일정 부위가 괴사해 치유할 수 없는 흉터가 남게 된다. 페놀을 사용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같은 사태에 대비하지 않은 채 피부미용실에서는 마구잡이로 위험한 시술을 한다.

 이같은 부작용이 빈발하자 대한피부과학회에서는 피부관리사대책위원회를 구성, 86년 5월과 89년 6월 두차례에 걸쳐 ‘피부이용실 부작용 사례’를 수집했다. 전국 14개 대학병원 피부과로부터 보고받은 총 95개 사례를 조사한 결과, 피부미용실의 부작용은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에서 일어난 측면이 있음을 알아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피부미용실 방문 목적(괄호 안 숫자는 건수)은 여드름(15) 눈썹문신(12) 기미(9) 접촉피부염(4) 주근깨(2) 주름살 제거(1) 순이다. 이들이 피부미용에서 처치받은 행위는 외용약 사용(20) 의료기구 사용(15) 피부문신(12) 여드름 짜내기(12) 피부 허물 벗기기(3)이며 부식제 사용·파라핀 주사 등도 있다. 또 잘못된 처치로 문신 부작용(13) 스테로이드 부작용(11) 접촉피부염(10) 과색소침착(9) 비후성 반응(3) 등이 생겼다.

 약용크림 남용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이나 불법 의료행위 결과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심각하다. 피해자 대부분이 피부에 이상이 와도 초기에는 방치하다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지경이 돼야 병원을 찾기 때문이다.

 수입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도 많다. ‘화장품 부작용 피해전화’를 운영하는 한국자연미용법연구회(회장 이지은)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국적 없는 제품으로 인한 피해호소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외제 화장품이 한국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음을 의학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나왔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명기범 교수가 86년1월부터 90년12월까지 화장품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환자를 조사한 결과, 51명 중 국산 화장품 사용으로 8명, 외제 화장품 사용으로 16명이 접촉성 피부염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명교수는 “국산과 외제의 구성 성분에 차이가 있고, 인종간 화장품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잘 유발하는 항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면서 “외국 사람과 한국인은 알레르기 반응을 잘 일으키는 항원이 다르므로 우리 신체에 맞는 화장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