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고발자 보호법 제정하라”
  • 윤원배 (경실련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
  • 승인 2006.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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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은 지난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정책연구위원회와 개혁의 우선 순위와 ‘개혁 시간표’를 짜는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윤원배(숙명여대ㆍ경제학) 이진순(숭실대ㆍ경제학) 강철규(서울시립대ㆍ경제학) 정책연구 위원과 유종성 정책연구실장이 첨석해, 경실련이 이미 내놓았던 14개 주요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김영삼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 시간표를 만들었다. 다음은 윤원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이 논의 내용을 대표집필한 것이다. <편집자>

 경실련이 제시한 과제 14개는 어느것이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시사저널》측과 논의한 끝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시간표는 구체적인 제도개혁이 집권 초기에 추진돼야 하며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마련되었다.

 현행 금융가명제를 폐지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경실련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과제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금융실명제 실시 시기와 방법을 천명해야 한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없앨 법률적 장치로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과 전반적인 세율인하를 중심으로 한 세법을 개정하고 금융 거래 비밀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며 94년 1월1일부터 예금ㆍ주식ㆍ채권 등 모든 금융 거래는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를 어기고 도명 및 차명 거래를 할 경우 처벌토록 한다.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세금 납부 시기를 고려하여 95년 5월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주식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는 96년부터 실시해야 한다.

 토지 투기를 척결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토지문제는 기본적으로 토지세제를 강화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다.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공시지가로 현실화 하되 그 보완조처로써 최저 세율(2%)이 적용되는 지금의 과표 3천만원 이하를 예컨대 3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서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조처를 철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가공시법, 지방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등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여 94년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현재의 관리통화제도에서는 중앙 은행이 실질적인 독립성을 가져야 통화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으며, 금융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중앙 은행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금융정책에 대한 입안ㆍ집행ㆍ감독 업무를 일관되게 수행해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금년 정기국회는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경제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먼저 새 정부의 출

범과 동시에 제2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시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금융기관의 인사ㆍ경영ㆍ대출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중단하고 특정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경영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는 특융제도를 완전 철폐한다. 또한 새 정부는 출범후 정책 금융을 대폭 줄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꼭 필요한 정책 금융은 재정자금을 통해 조달하도록 한다. 또 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금융자율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단행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기업과 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직접 상호출자는 물론 간접 상호출자도 규제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상호 지급 보증 한도를 95년까지2백%로 축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95년까지 2백%, 97년까지 1백%로 축소하도록 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은 시점을 정할 필요도 없이 지금부터 당장 실천해야 한다. 금번 상반기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정보공개법과 부정 고발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한편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허위신고는 처벌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된 법은 제정 또는 개정과 동시에 시행되도록 한다.

 자유시장제도가 정당성을 가지고 그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기회균등 원칙과 부의축적에 대한 도덕성이 전재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부 규제는 시장기능 활성화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행정편의적인 정부규제 절차나 규정은 임의적인 특혜 배분으로 이어져 부정부패 발생의 원천이 되고 있다. 불필요한 정부 규제는 즉각 철폐해야하며 ‘정부 규제 법정주의’ 원칙도 즉각 확립되어야 한다.

 

단체장선거 94년 상반기중 완결토록

 과거에는 필요했던 규제라 하더라도 정당한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꾸준히 완화하고 철폐해야 한다. 또 금년 상반기중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방만한 정부 기구를 축소 조정하고,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을 건실하게 재정비하면서 이사장 제도를 폐지하며 관변단체육성특별법도 폐지한다.

 선거운동에 관련된 법제도는 자유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경유착과 금권정치를 방지하고 투명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자금 양성화ㆍ공개화ㆍ합리화 및 균등분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주정치의 보루인 지방자치제도가 완성되어야 한다.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비대한 정당조직이 축소되고 민주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집권 민자당이 앞장서서 실천에 옯겨야 한다.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여 적어도 다음 총선이 실시되기 이전의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도록 한다.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적어도 94년 상반기중에는 완결하도록 한다.

 논의 과정에서 이끌어낸 개혁 시간표를 살펴보면, 주요 개혁조처들이 시행되는 시기가 대부분 집권 1~2년 안에 몰려 있다. 그것은 “초기에 시작하지 않으면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명제를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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