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독재’가 공법?
  • 나권일 기자 ()
  • 승인 200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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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호 땅 사기’ 전말

 1993년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으로 사법 처리된 이석호씨(70?광주 서구 월산4동?사진)는대법원에서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뒤 지난해 말 형기를 1년4개월남겨두고 밀레니엄 사면으로 가석방 되었다.목포상고를 졸업한 이석호씨는 1971~1985년 목표?해남 세수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관재 담당 공무원은 국유지를 취득할 수 없다’(옛 국유재산법 제7조)‘국가의행정 재산은용도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매각할 수 없다’ (옛 국유재산법 제14조)는 규정을 어기고 친인척과 지인등 30여 명의 이름을 빌려 토지 2천9백여만 평을 사들인 뒤 제3자에게 매각 한 것으로 밝혀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재판 당시 이씨가 매각한 국유지는 2천9백만 평으로 집계되었지만, 그뒤 3천 6배만 평으로 늘어났고, 현재까지도 정화한 면적을 집계할 수없을 정도로 복잡한 토지 사기사건이다.

 한때 대한민국 제일의 땅 부자에서 지금은 땅 한평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된 이씨는 고령에다 수형 생활에 따른 건강 악화로 인해 병원을 오가며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국가가 와와 관련된 땅을 모두 환수한 만큼 행정재산 매각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처해 주어야 한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970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한창 밀어붙이던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실적이 좋은 세무서 관재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까지 해가며 국유지 매각을 독려했다. 이씨는 정부의 그 같은 조처에 편승해 대규모 사기 행각을벌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잘못을 인정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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