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많아도 면제는 없다
  • 신호철 기자 (eco@sisapress.com)
  • 승인 2006.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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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국가 타이완, 예술 분야 특혜 전무

 
타이완은 한국처럼 전 국민에게 병역 의무가  있는 나라임에도 ‘군대를 가지 않기’가 한국보다 더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흔히 거론하는 사례가 타이완이다. 다양한 대체 복무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법화되어 있다.
하지만 그런 타이완에도 한국처럼 ‘신문사 콩쿠르’ 입상으로 군복무가 면제되는 특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병무청 소집과 담당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병역 특례 논란 이후 우리도 외국 사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타이완의 경우는 국제 스포츠 대회 입상자들에 대해 한국과 같이 병역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4주 훈련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군인 신분으로 마치 상무에 소속된 선수들처럼 복무하는 것이다. 음악·무용 등 예술 분야의 경우는 병역 특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타이완 정부에 문의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타이완 내정부는 2005년 2월10일 새 병역 규정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대체 복무를 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지원 자격을 열거하고 있다. 요리사나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를  비롯해 2백 가지가 넘는 대체 복무 신청 자격 요건이 나와 있다. 하지만 이 많은 목록 가운데 클래식 음악이나 무용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한국의 병무청 격인 타이완 내정부 역정사의 담당 과장은 “예술 분야는 국가가 기술을 인증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기준을 잡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타이완은 전통문화의 경우 한국의 인간문화재처럼 국가 인증 자격을 취득하면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민간 기업인 신문사가 주최하는 콩쿠르 대회 입상자에게도 특례 혜택을 주는 것과는 사뭇 달랐다.

타이완 정부가 음악·무용·미술 분야에 특혜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타이완 문화·예술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 타이완에는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군대 생활을 하지 않을 대체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석사 학위만 소지하고 있어도 대체 복무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타이완의 대체 복무 제도는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 대체 복무자가 되면, 일반인의 복무 기간(18개월)보다 다소 길게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몇 가지 국가가 지정한 의무사항을 이수하면 된다. 국내에서도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이 대체 복무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방부의 반대 등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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