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昌成 민주당 의원
  • 김재일 정치부 차장 ()
  • 승인 2006.05.16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ㆍ12수뇌부 단죄해야”


 

 12ㆍ12사태의 불법서 d여부가 임시 국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강창성 민주당 의원의 상임위 추궁은 매섭기 그지없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12ㆍ12의 사태를 ‘악성 쿠데타’ ‘하극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강의원은 12ㆍ12의 불법성과 무기 도입과정의 부정을 따진 후 ‘손 좀 봐야겠다’‘계속 그럴 거냐’는 등 협박 전화를 여러번 받았다고 전한다.  3공 시절 보안사령관이었던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으로 ‘윤필용사건’을 맡아 군 사조직인 하나회를 수사하기도 했는데, 80년에는 하나회 회원이 주축이 된 신군부에 의해 수감되는 등 보복을 당했다.  강의원은 김대통령이 군 개혁에 관한 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국방위에서 12ㆍ12사태를 역사상 전무후무한‘악성 쿠데타’ ‘하극상 사건’이라고 규정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지지와 상관없이 물리력을 가지고 정권을 찬탈하는 것을 쿠데타라고 합니다.  79년 12월 12일 정승화 참모총장이 불법으로 체포당한 군사 정변이 발생했을 때 장태완 수방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는 나름대로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12ㆍ12사태는 저녁 7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4시 사이에 전두환 보안사령관, 유학성 군수차관보, 차규헌 수도군단장, 황영시 1군단장, 노태우 9사단장 등 일부 정권욕에 물든 사조직이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장태완 전 수경사령관이 지적했듯이 12ㆍ12사태는 실정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지극히 단순한 쿠데타 사건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2ㆍ12사가 쿠데타라면 우선 집권자였던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입장이 심가해지는 데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늦게나마 김영삼 정권이 12ㆍ12사태를 ‘군사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 시비만 계속돼 왔지, 이 사건을 정식으로 해명하고 조사하는 과정은 없었어요.  그러면 어느 선까지 조사할 것인가.  상명하복 입장에서 이 사건에 참여한 하급 부대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되고, 이 사건을 일으킨 수뇌부에 대해 조사하면 됩니다.  앞서 지적한 다섯 사람을 우선 조사 대상에 올려야 할 것입니다.  쿠데타 재발을 막는 최상책은 과거 쿠데타 주동자를 확실하게 단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들이 군사 쿠데타의 말로가 어떠했다는 것과 선조들이 역사를 바로잡음으로써 군사 쿠데타가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 역사에서 배우게 해야 합니다.

 

조사한 다음에 책임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물론 실정법에 따라 처리해야지요.  일단 조사한 후 입건해서 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  12ㆍ12사태는 군형법 94개 조항 중 80개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군형법 제 5조에 그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현 대통령에게 재량권이 주어질 수  있겠지요.

 

12ㆍ12주도 세력은 대통령 피격 사건을 공정하게 다룰 정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취한 조처였다는 논리를 폅니다. 

 그건 정권욕 때문에 만들어낸 변명에 불과합니다.  저는 유신 때 박대통령과 함께 일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유신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합니다.  18년 집권 후에 시해당했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박대통령이 문민정치를 할 기회를 우리에게 준거지요.  또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재판에서 시해 사건을 적당히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의 구실일 뿐입니다.

 

상당히 강경한 주장을 하시는데 과거 개인적인 원한도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신군부에게 탄압도 받아 보고, 감옥에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제가 12ㆍ12사태를 조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제 주장에 감정이 섞이지 않았느냐고 묻는 다면,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만한 용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강한 의식과 책임감이 개인 감정을 상당수준 초월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의원 자신도 ‘정치 군인’의 대명사 아니었나요?

 저는 일시적이나마 정치군인이었다는 오해를 받아도 변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군인은 아니었습니다.  제 직무 범위 내에서만 건의하고 보좌했을 따름이지요.  나름대로 기획과 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아 정보 계통에서 오래 근무했고, 보안사령관으로서 국내 정치에 일부 간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박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대통령이 누구였든지 간에 저는 충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나외 등 사조직 관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처해야 할까요?

 사조직에 가담했던 장교 전원에 대해서 처벌 또는 축출한다거나,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군을 위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의 사조직해체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조직을 유지하려고 적극 활동하고, 그대가로 특혜를 누려온 장교들은 선별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하거나 군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지난 70년대 초에 사조직인 하나회를 발견하고도 발본 색원하지 못함으로써 12ㆍ12쿠데타와 5ㆍ17을 맞게 된 겁니다.  또 하나회에 단순히 가담한 장교들에 대해서는 보직 및 진급상의 불이익을 주고, 반면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절대다수 비사조직 장교에 대해 진급 및 보직 상의 특별 관리가 요구됩니다.

 


공군ㆍ해군뿐만 아니라 육군도 무더기 진급 인사 비리가 있었다고 폭로했는데 소문인가요, 아니면 확인된 사실인가요?

 조사를 의뢰했는데, 조사가 됐는데도 그 결과를 우리 당에 회부하지 않고 있어요.  확실한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곡 사업’의혹에 대한 진상 확인 작업이 지지부진해진 것 같은데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감사원만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율곡 사업으로 도입한 무기들은 제대로 들여온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항공기, 전차 조준경, 군함, 수송선, 수송기 등 모든 무기의 도입에 부정이 개입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군이 제대로 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우선 F16기 도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F18기를 못 산 것은 비싸서가 아니라F16기 생산 회사의 로비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전차 조준경의 경우 새로 들여온 것이 먼저 것보다 성능이 못해요. 권영해 국방부장관은 소장으로 예편된 후 국방부 기획관리실장과 차관을 거쳤는데 무기도입 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몇 번 했으니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전투기 도입과 관련해 통치권자의 정치 자금 조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단순한 설입니까, 확인 가능한 사안입니까?

 F20기를 들여오다가 중단된 것은 전두환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고, F16기 도입이 노태우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세상이다 아는 사실입니다.  전투기 도입과 집권자의 정치자금 관계는 설이긴 하지만 공공연한 것이지요.

 


정부의 군 개혁 조처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군 개혁 조처는 한마디로 미흡했습니다.  해군의 개혁 조처는 해군이나 일반 국민이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군의 경우는 개혁 대상자가 많은데도 오히려 청렴하다는 평을 들었던 참모총장과 전투비행단장들이 구속됐단 말이죠.  그런데 육군이 (비리가)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군 전체에 대해 불신하게 합니다.  육군도 개혁의 흐름에 걸 맞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김대통령이 직접 행한 1,2차 군 인사는 언론과 군, 국민 모두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장관에게 재량권이 주어진 3,4차 인사는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역행하는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군 개혁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지 못했고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