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정비로 투기 막는다
  • 편집국 ()
  • 승인 2006.05.17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을 들끊게 하는 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면서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삼는 공인중개사들도 할말이 많다. 자기네가 공직자 재산을 조사하겠다거나 시민감시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부동산 투기와 재산 은닉에는 부동산거래 관계법이 불비한 점도 한몫 거들고 있다.

 전국공인중개사연합회 金 烈(48) 회장은 3월26일 수도권 임원 정례연석회의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여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의 손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책임질 경우 사실상의 부동산실명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