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마 오른 검찰 중립
  • 이정훈 기자 ()
  • 승인 2006.08.18 10: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의 지배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전면 제기.... 제도 보완 한목소리
 
“해방 후 제가 시보를 할 때 이승만 대통령과 친숙한 임 아무개 상공부장관의 거액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대통령은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에 ‘임장관을 기소하지말라’고 엄명하였으나, 권승렬 법무부장관․김익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것에 합의하고, 기소하는 날 함께 교도소에 갈 각오 아래 두둑한 겨울용 내복과 한복 차림으로 출근하였다는 유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8월12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김 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민주주의에 검찰’이라는 제목의 기조 연설를 통해 밝힌 대목이다. 제38회 변호사 연수회를 겸해서 열린 이 대회는 대한변협이 한목소리로 검찰 중립화를 외친 ‘의미 있는’ 대회였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기조 연설을 해나가던 김회장은 최근의 시국 사건에 이르자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설령 정치 권력으로부터 12.12와 5.18 사건에 관해 불기소 처분 지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검사는) 그러한 처리의 부당성과 비합리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예스맨보다는 상사의 오판을 방지케 하는 것이 진실로 상사를 보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창 중립화가 세인의 관심을 끈 것은 지나6월 15대 국회 개원직전 야당이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국회를 공전시켰을 때였다. 야당은 ‘총선 관련 선거 사범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야당과 무소속에 대하여는 가혹하리만치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여당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수사로 끝내,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려되는 바 매우 크다’며 개원 국회 구성을 저지했으나, 일과성 정치 행사로 넘어가고 말았다. 잠복기로 들어갈 것 같던 ‘검찰의 탈 정치화’는 대한변협이 다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여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보장 있는데도 굴종 자초
검찰의 정치 중립화는 현행 ‘검찰청법’을 제대로만 지켜도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다. 검찰청법은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권을 독점케 하고 경찰․안기부․관세청 등 모든 사법 경찰관과 특별 사법 경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검사는 금고 이상등의 형을 받지 않는 한 파편 정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검찰은 정치 권력에 굴종과 굴복을 거듭하는 오욕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 이 날 주제 논문을 발표한 함정호 변호사의 주장이었다. 함변호사는 <민주주의 검찰: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5.16 군사 쿠데타 등으로 법치 정치가 무너진 것이 검찰 무력화의 한 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5공 시절 박종철군 고문 치사 사건과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을 축소하는 데 협조한 검찰의 전통이 6공 시절 수서택지 사건에 대한 형식적인 수사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문민 정부의 15대 총선 직후에는 “여당의 과반수화를 위한 세몰이에 검찰이 동원되었다는 비난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함변호사는 검찰 중립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대통령이 보직하는 검찰총장을 검찰청 내부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보직케 한다 △법무부에 설치하도록 된 검찰인사위원회를 대검에 설치한다 △임기가 끝난 검찰총장은 3년 이내에는 검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공무원(법무부장관.국회의원 등)에 취임할 수 없다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해 민정.사정 비서관을 맡게하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것 등을 제시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