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 ‘바다이야기’ 덕에 떼돈
  • 소종섭 기자 (kumkang@sisapress.com)
  • 승인 2006.09.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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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개발원 1백46억원·서울보증보험 1백96억원 1년간 벌어들여
 
사행성 도박 게임인 ‘바다이야기’ 사건에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수사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 게임산업개발원 쪽에 집중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게임 업자들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이 다수 다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미 김문희 전 문광위 수석 전문위원(차관급)의 출국이 금지되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들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연루되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이 ‘도박 바다’에 빠진 데는 정책 당국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도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사정기관에서 도박 업소를 형사 입건하면 지자체가 행정 처분을 해야 한다. 영업 정지나 업소 폐쇄, 과태료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업소가 2중, 3중으로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문서로만 ‘영업 정지’ 등을 보내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적발된 업소가 위장해서 다시 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요즘 현장을 단속하느라 정신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분명하게 책임 여부를 가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사행성 도박 게임이 성행하면서 지자체들이 재미를 본 것도 사실이다. 종로구청 문화진흥과 관계자는 “성인오락실 업주가 구청에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30만원짜리 도시철도 채권을 사야 한다”라고 말했다. 성인오락실 업주들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내야 하는 돈은 또 있다. 면허세다. 매년 1월에 2만7천원씩 낸다.

지자체들도 50억원 정도 수익 올려

줄어들고 있지만 현재 전국에 산재한 성인오락실은 1만5천 개로 알려져 있다. 산술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지자체들은 성인오락실이 번성하면서 50억원 정도를 벌어들인 셈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지난 8월25일 경북 대구에서 있었던 성인오락실 업주들의 대책회의에서는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꼬박꼬박 세금을 챙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를 범법자 취급하느냐” “행정기관과 관련된 비리를 폭로하겠다”라는 성토가 잇따랐다. 성인오락실 업주들은 뇌물을 제공한 공무원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오락실 사업과 관련해 돈을 번 기관은 또 있다. 상품권 발행 업체를 지정하는 문화관광부 산하 게임산업개발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상품권 발행 수수료로 1백46억원을 거뒀다. 또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은 상품권 지급 보증을 선 대가로 1백96억원을 챙겼다.

상품권 용지를 독점 공급하는 한국조폐공사는 상품권 인쇄 업체들에게 3백억원어치를 팔았다.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는 “2005년 12월부터 용지를 팔기 시작했다. 없는 용지를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 올 6월까지 따져봤을 때 적자였다. 용지는 전부 외국에서 수입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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