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위해서라면 어느 법정이든 선다
  • 소종섭 기자 (kumkang@sisapress.com)
  • 승인 2006.12.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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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안의 김진 변호사(35)는 노동 분야를 전문적으로 변호한다. 벌써 8년째이니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표현해도 될 듯하다. 민주노총이나 금속연맹 등 노동단체에서 일하는 변호사를 빼면 김변호사만큼 노동 분야에 밝은 변호사를 찾기 힘들다. 그녀는 이 분야에서 최근 가장 주목되는 활동을 펼치는 여성 변호사다.

2006년 노동과 관련한 각종 현안들이 쏟아져나오면서 그녀는 동분서주했다. 특히 KTX 여승무원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나 법률적 대응, 금융권 성차별 문제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2007년에도 노동계 격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김변호사는 좀처럼 쉴 틈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도 맡고 있다.

김변호사가 ‘노동’이라는 생소한 분야에 뛰어든 계기는 1996년 말 있었던 ‘노동법 날치기 사태’ 때문이다. 그녀는 “노동자들이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된 데 항의해 1997년 초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노동 분야를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팔딱팔딱하는 역동성이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연수원에서는 ‘노동법학회’에서 활동했고, 시보 시절에는 노동법 전문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김선수 변호사(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사무실에서 실습했다. 1999년 연수원을 졸업한 이후에는 김선수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시민’에서 2004년까지 근무했다.

하지만 김변호사는 최근 걱정이 많아졌다. ‘경제가 살아야 한다’는 논리 속에서 고용 유연성을 인정하는 등 회사의 경영·인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런 것을 막는 것이 내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기는 사건이 많지 않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의 배타적 태도 등 노조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법원이 기업을 너무 생각하는 것 같다.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지 않아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에 속해 있는 김변호사는 1주일에 한 번씩 동료 변호사 10여 명과 모여 노동 문제와 관련해 학습과 토론을 하고 도울 일을 나눈다.

김변호사의 꿈은 노동운동이 새로운 방향을 찾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우리사주제도 등 노동자들이 합리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 노동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 따위에 관심이 많다.

그녀는 “의미 있는 사건에서 승소했을 때가 가장 기쁘다. 아직 사회적 약자들이 법률적으로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만큼 앞으로도 노동·인권 분야 등에 대한 변론 활동에 주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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