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70% 진행...상반기에 거의 끝나"
  • 왕성상 편집위원 ()
  • 승인 2007.01.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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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익 한국토지공사 영종사업단 총괄담당차장 인터뷰

종도 땅 보상으로 언론에서 5조원이 풀린다고 보도하는 등 매우 시끄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렇지 않다. 일부 지주들이 보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2월15일까지 의견을 듣고 실태도 파악해 해결해줄 예정이다.” 임동익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영종사업단 총괄담당차장(46)은 “주민들이 주관적 판단으로 주장을 강하게 해 곤혹스럽다”라며 합리적 처리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땅 보상금 신청 진행율은 약 70%며 상반기 중 보상 작업이 거의 끝날 것으로 내다보았다.

 
땅 보상가 책정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데….
지주들의 일방적 요구가 많다고 본다. 모든 보상이 그렇지만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는 것 아닌가. 다다익선(多多益善)이랄까. 보상 잡음을 없애기 위해 감정평가사를 지주가 선정하는 1명과 토공이 위촉한 2명으로 구성했다. 이들 평가 결과를 평균해서 보상가를 정하므로 차질이 없다. 그래도 불만 있는 사람에겐 이의 신청, 증빙 서류 제출 기회를 주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이런 절차에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주들이 땅 보상 기준으로 2006년 공시지가의 5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말도 안 된다. 구체적 근거가 없다. 토지보상법과 부동산거래 실태, 공시지가 등을 반영해 책정하고 있어 그렇게 요구하는 건 불합리하다. 실가에 가깝게 주고 있다고 본다.


영종도 땅 5백70만평 전체가 수용 대상인가?
아니다. 지난해 9~12월 세 번에 걸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환지 또는 수용 보상 방식을 겸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땅은 환지 방식을, 그 뒤 취득한 토지는  수용 방식으로 처리한다. 여기서 도로, 하천 등 국·공유지는 대상에서 빠진다. 그럴 경우 실질적인 처리 대상 땅은 4백만 평 정도 된다.


환지 희망자는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나?
일정 서식의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붙여 이달 말까지 인천시도시개발공사에 내면 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수용 보상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돼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방지 차원에서 2003년 8월10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전에 땅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평균 감보율(72%)이 적용되고 본인 소유의 모든 토지가 환지 신청 대상에 들어간다. 감보율이란 대상 땅 전체를 다른 토지로 바꿔주지 않고 정해진 비율만큼만 환지해주되 나머지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환지 방식 적용자의 경우 자신이 받을 땅은 언제 결정되나?
관계 법령에 따라 환지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이때 개인별 토지부담율, 환지 용도별 권리 면적 등이 정해진다. 이렇게 해서 올 12월이면 환지 내용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본다.
땅을 수용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언제, 어떻게 주는가?
지난해 12월15일부터 주고 있다. 원주민에겐 지정한 금융계좌로 40%를 먼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3~4월 중 채권으로 줄 예정이다. 외지인에겐 1억원까지 전액 현금으로, 나머지는 채권으로 준다.   


건물을 비롯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언제 하나?
상반기 중 구역별로 현장 실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해줄 계획이다. 물론 사전에 안내서를 보내고 협조도 구한다.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방안은?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수용이나 환지 대상자 모두 각자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환지 신청 토지상에 집만 가진 이주 대책 대상자는 이주 정착금을 주게 된다. 


토공 영종도사업단이 하는 일과 구성원은?
주 임무가 땅값 보상과 환지 업무다. 각종 민원 업무, 지주 설득, 관련 후속 사무 처리 등도 해야 할 일이다. 앞으로 2년 가까이 가동될 것 같다. 사업단에는 단장(조국증) 이하 40여 명의 직원이 뛰고 있다.   


왕성상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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