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압류’ 딱지는 붙였으나…
  •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 승인 2007.02.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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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2·13 합의’로 ‘일단 멈춤’ 성과…진정한 핵 포기 유도 등은 남은 과제

 
2006년과 2007년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분수령적인 사건들이 발생했다. 북한은 2006년 7월5일 일곱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벌인 데 이어 10월9일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핵클럽에 가입했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일종의 ‘정면 돌파’ 카드로서 투발 수단과 핵탄두로 구성된 ‘핵 억지력’을 과시하려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2007년 2월8~13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6자 회담의 3단계 회담에서는 핵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핵 합의가 도출되었다. 방향성이 서로 다른 사건들은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을 꿰뚫어 보고 있는 전문가들에게는 혼란스러울 것도 없고, 한국이 견지해야 할 자세에도 달라질 것이 없다.
2003년 8월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6자 회담은 매번 협상의 조건, 핵 해결 방식, 보상 여부, 폐기 대상, 농축 프로그램의 유무 등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 간 대립으로 번번이 결렬되었다. 2005년 9월 제4차 6자 회담에서만 북핵 폐기에 대한 원칙적 합의와 방법을 포함하는 ‘9·19 공동성명’을 도출했지만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후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2005년 11월의 제5차 1단계 회담과 12월의 2단계 회담도 무위에 그쳤다. 2단계 회담은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동결 계좌를 풀어야 비핵화를 논할 수 있다”라는 북한의 입장과 “비핵화와 금융 제재는 별개”라는 미국의 입장이 대립하는 바람에 비핵화 문제를 다루어보지도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2007년 2월 제5차 3단계 회담에서 생산된 ‘2·13 핵 합의’는 ‘마른 논을 적시는 단비’와 같은 존재였다. 1월16~18일 북·미 베를린 회동은 이번 합의의 예고편이었고,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 라인이 협상파로 교체된 것은 베를린 회동의 서막이었다.
일곱 개 조항과 합의 의사록으로 구성된 ‘2·13 합의’는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처와 여타 국가들의 상응 조처를 명시하고 있으며, 6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할 조처들과 추후에 이행해야 할 조처들을 담고 있다. 북한이 60일 이내 취해야 할 조처는 영변 핵시설의 폐쇄(shutdown) 및 봉인(sealing),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요원 복귀(제2조 1항) 등이며, 이 기간에 미국 등은 대북 관계 정상화를 양자 대화, 테러 지원국 해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를 위한 조처, 중유 5만t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제2조 3·4·5항) 등의 상응 조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이 취해야 할 후속 조처로는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disablement, 제4조) 등이 있으며, 여타 국가들은 불능화 단계 기간에 누계 100만t의 중유에 상당하는 경제·에너지 지원(제4조)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는 북한이 ‘불능화’를 넘어 ‘폐기’ 단계에 돌입하면 더 많은 반대 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합의 의사록에는 일본을 제외한 4개국이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해 대북 지원에 참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합의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이미 베를린 회동에서 BDA의 동결 계좌 중 상당 부분을 30일 내에 해제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은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등 5개 실무 그룹을 구성하도록 규정(제3조)하고 있으며, 장관급 회담의 신속한 개최(제5조), 별도 포럼에서의 한반도 항구적 평화 체제 협상(제6조), 2007년 3월19일 제6차 6자 회담 개최(제7조)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합의를 가능하게 만든 최대의 배경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갈망하는 양국의 사정이 일치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핵실험 이후 대북 지원이 차단되는 중에 강화된 경제 제재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시달려야 했던 북한으로서는 국제적 고립과 주민의 경제난이 체제 불복종으로 이어질 우려를 떨칠 수 없었다.
미국 초조함·북한 불안감의 합작품
더욱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의 초조감이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완패하고 2년 미만의 잔여 임기 동안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하는 부시 대통령은 강박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북한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마음대로 플루토늄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해왔는데, 부시 대통령은 이 ‘자유’를 무한정 방임해서는 안 되는 절박한 처지였다. 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이미 참담한 실패를 기록하고 있었다. 원인은 정부 내 강온파 간의 의견 대립, 이라크 전쟁 등에도 있지만, 그에 앞서 미국은 ‘핵 억지력 보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집착을 간과하는 순진함을 드러냈다. NPT 탈퇴는 북한에 자유롭게 플루토늄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으로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농축 문제를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핵 동결 상태가 더 지속되도록 하는 편이 좋았다. 그 후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고, 미국은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과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방치했다. 부시 대통령은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등 과격한 표현만 쏟아냈을 뿐, 북한에 굴복을 강요하는 결정적 조처도 취하지 않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시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강온 양파로부터 비난을 받아 샌드위치가 되어버린 상태였다. 이제 부시 대통령은 임기 내 핵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허둥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2·13 핵 합의’는 미국의 초조함과 북한의 체제 불안감이 합작한 ‘전술적 타협’이자 임시 방편적 조처(modus vivendi)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면, 부시 대통령이 지난 5년간 공언해온 ‘북한과의 양자 대화 거부’ ‘나쁜 행위에 대한 보상 거부’ ‘완전하고 검증되었으며 돌이킬 수 없는(CVID) 핵 해체 이외의 해결 방식 불용’ 등 3대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버리면서까지 가시적 성과를 추구한 사건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양자 대화 불용’ 원칙을 버리고 베를린 회동을 지시했고, 핵 확산이라는 북한의 ‘나쁜 행위’에 대한 융숭한 보상을 합의했으며, CVID 원칙을 버리고 ‘폐쇄’ ‘불능화’ ‘폐기’ 등 여러 단계로 쪼개어 매 단계 보상을 추구하는 북한의 ‘의제 쪼개기(agenda slicing)’ 전술을 수용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다. 미국의 군사 행동 가능성도 합의 도출에 한몫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대규모 침공은 생각하기 어려운 선택이지만, F-117 스텔스 전폭기, 최신예 F-22 전투기, 또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한 초정밀 타격(pin-point strike)은 언제나 가능했다. 미국으로서는 방사능 오염도 인명 피해도 발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시킨다면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할 빌미가 되지도 않고 중·러가 과도하게 대응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1월18일 하원 외교위원회의 북한 청문회에서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면 군사 조처를 통해 북한 핵시설을 파괴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이번이 마지막 대화 노력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도 이런 기류를 간파하고 있었을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과 관련해 별도의 계산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처지에서는 추가적인 플루토늄 생산이나 핵무기 제조를 일시 중단하더라도 보유 중인 핵무기와 플루토늄으로도 일정 수준의 ‘핵 억지력’이 된다는 점을 의식했을 것이다. 거기다가 핵 합의로 조성되는 우호 분위기를 틈타 핵무기의 소형화나 탑재 기술 개발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손해 볼 것도 없다. ‘제네바 핵 합의’ 직후처럼 플루토늄 경로가 폐쇄되더라도 우라늄 농축 경로를 열어두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수 있다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서운함이 북·미 간 직접 대화를 부추겼을 측면도 있다. 김대중 정부 이래 햇볕정책은 ‘북한은 동족이자 동반자’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한·미 동맹의 출발점인 ‘북한은 공동 주적’이라는 가정과 상충된다. 이 연장선에서 한국은 6자 회담에서 대북 유화 자세를 견지해온 중·러와 상통하는 자세를 취해왔다. 한국에서 외친 ‘자주론’이 워싱턴 정객들로 하여금 한·미 동맹에 대한 회의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가능성은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북한의 노림수이다. 북핵이 남한의 ‘보·혁 갈등’을 조장하는 불씨가 되고 있는 중에 북한은 2007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친미·반동 보수 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야 한다’라면서 12월 대통령 선거에 대한 개입 의지를 공공연히 표방했다. 북한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확산된 상태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 포기’ 선언과 함께 국군 포로 석방, 납북자 석방,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철도 연결 등 굵직한 카드들을 던짐으로써 보수 정부의 집권을 막으려 할 것이며, ‘2·13 핵 합의’는 그 사전 포석이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2월13일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천영우 한국 수석대표가 밝혔듯이 ‘2·13 합의’는 핵 해결의 원칙과 방향을 밝혔던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17개월 만에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한 것으로서 의의가 크다. 북한이 ‘불능화’를 조속히 완료할수록 더 빨리 반대 급부를 받을 수 있게 한 ‘성과급’ 장치도 참신한 아이디어였다.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고 NPT에 복귀한다면 국제 비확산 체제의 약화를 막고 동북아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 비확산 체제의 관리자인 미국도 이란 핵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한국에 이번 합의는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진다. 첫째, 북한의 핵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한국 안보에 적지 않은 이익이다. 2003년 NPT 탈퇴 후 북한이 아무런 제약 없이 플루토늄의 추가 생산 및 핵무기 제조에 임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합의의 안보적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둘째,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9 핵실험 이후 냉각되었던 남북 관계에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합의에는 많은 핵심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고, 향후 후속 합의를 어렵게 할 ‘지뢰밭’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으며, 그만큼 남겨진 숙제도 많다. 북한이 이미 보유한 것으로 공언한 핵무기와 플루토늄의 행방을 규명하지 않았고, 북한이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라늄 농축 관련 조항도 없으며, 함경북도 길주군의 핵실험 시설에 대한 언급도 없다. 북한이 지금까지 생산한 플루토늄은 50kg 내외일 텐데, 이 중 상당 부분은 핵무기가 되어 있을 것이며 나머지는 플루토늄 상태로 보유 중일 것이다. 북한이 마음만 먹는다면 보유한 플루토늄으로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핵무기의 소형화 또는 탑재 능력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여지는 그대로 남는다는 얘기다. 농축 문제도 그렇다. 북한이 플루토늄탄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우라늄탄 개발이 가능한 상태로 남는다면 북핵 제거는 헛구호가 되고 만다. 비판론자들이 이번 합의를 ‘소 없는 만두’에 비유하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한국, ‘대북 지원 속도 조절’ 숙제 떠안아
이 밖에 추후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대목들이 많다. ‘2·13 합의’는 북한의 NPT 복귀 및 사찰 협정 체결에 관한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제2조 1항의 ‘사찰 요원 복귀’는 IAEA와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며, 복귀하더라도 ‘2·13 합의’의 이행을 검증하는 것일 뿐 NPT 회원국으로서 받는 핵 사찰과는 다르다.
 
1994년 제네바 핵 합의 이후의 상황을 회고할 때 북한과 IAEA의 협상이 결코 순탄하지 못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폐쇄’ ‘불능화’ 등도 수반될 조처 사항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따르지 않는다면 또다시 아전인수식 해석들이 상충하면서 대화를 교착시킬 수 있다.
그 외에 한국에 남겨진 숙제도 많다. 한국은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평화적 핵 해결에 기여하는 과정에서도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대북 지원의 원칙과 속도를 정하는 문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는 문제, 납치 문제를 이유로 대북 지원을 거부하는 일본을 설득하는 문제, 북한의 한국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문제 등과 씨름해야 할 것이다.
‘2·13 핵 합의’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아직은 북한의 핵 포기와 거리가 있는 ‘전술적 머뉴버링’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이 합의를 이행할 것인가, 핵무기나 플루토늄의 행방을 규명할 수 있는가, 농축 활동을 규명할 수 있는가, 불능화가 재가동이 불가능할 만큼 돌이킬 수 없는 조처인가, 북한이 한국 정치 개입을 시도할 것인가 등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관전 포인트들은 수두룩하다. 그렇다면 우선 필요한 것은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북한의 의도를 확인하는 자세이다. 지원 재개 문제부터가 그렇다. 당장 대규모 대북 지원을 재개하기보다는 적어도 60일간 북한의 초기 이행을 지켜본 후 지원의 원칙과 속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핵 해결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는 장단기 과제들을 조용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한·미 동맹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국제 사회가 발휘하는 대북 억제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단기 과제도 있고, 궁극적으로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을 함양해야 한다는 장기 과제도 있다. 장단기 과제들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선결 과제는 핵문제에 대한 몰이해를 척결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한국도 핵무기를 만들면 된다”라는 주장은 국제 사회의 현실을 무시한 우파적 망상이며, “북핵은 남한을 겨냥하지 않으므로 무해하다”라는 주장은 북한을 두둔하기 위해 핵무기의 정치·외교적 특성을 폄하하는 좌파적 망상이다. “북한이 핵을 사용해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북한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핵을 개발했다”라는 등의 주장도 핵무기의 살상 능력을 간과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논리들이다. 북한을 두둔하는 망상들이 한국 사회에서 설득력을 발휘할수록 북한은 “장군님의 핵무기는 남조선도 보호한다”라는 궤변으로 한국을 능멸할 것이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진다.
‘검은 물고기(blackfish)’는 좀처럼 낚시에 걸려들지 않으며 미끼만 따먹는 것으로 유명하다. 낚시에 걸리면 물속 바위에 낚시줄을 감아 줄을 끊어버리고 도망갈 만큼 영리한 고기이다. 평양 정부와의 핵협상은 검은 물고기를 낚는 것과 다르지 않다. ‘2·13 합의’가 의미하는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음에도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북한은 ‘동족’이기도 하지만 ‘안보 위협’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국의 대북 정책은 화해 협력의 수레바퀴와 안보의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완전한 핵 해결의 순간까지 대화 노력과 북핵에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일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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