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기자들, 사표 제출 미루며 돈 요구했다”
  • 특별취재팀 ()
  • 승인 2007.07.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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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이춘근 PD는 지난 7월2일 오후 8시부터 9시50분까지 1백10분 동안 시사저널 사무실에서 박경환 전무와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정작 방송된 부분은 전체 방영 시간 50분 중 37초에 불과했다. 그 내용은 “노조는 복지, 임금 수준 등의 근로 조건이 아닌 회사의 인사권, 편집권을 비롯한 경영권 간섭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었다. 다음은 당시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노조측은 회사측이 성의 있게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지, 임금 수준 등의 근로 조건이 아닌 회사의 인사권, 편집권을 비롯한 경영권 간섭을 요구했다. 사장 퇴진, 편집권 독립, 징계 문제 등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이라 하고 뒤로는 신매체 사업단을 발족하고 전직 편집장을 단장으로 해 자본주 모집에 열중했다. 특히 지난 2~3월에는 집중적으로 대화를 많이 했다. 거의 합의점에 도달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노조는 회사측과 대화 중이던 집행부를 갈아치우고 신매체 창간을 새로운 이슈로 삼아 자본주를 물색했다. 노조 집행부는 겉으로 협상, 뒤로는 신매체 창간을 추진했다.”

기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시사저널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사표를 제출한다는 파업 기자들은 시사저널 기자 전원이 아니다. 노조원 가운데도 현재 노조의 불법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열심히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기자와 사원이 많다. 불법 파업에 가담했던 노조원 가운데도 불법 파업에서 이탈해 직장을 옮긴 기자도 있고 신매체 창간에 동조하지 않기로 한 기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파업 기자들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있지만 파업 기자들은 오래 전부터 말로만 사퇴한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실제로는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파업 기자들은 여러 가지로 독자를 속이고 있다.
그럼에도 회사는 인내를 가지고 일정 기간 기다릴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신매체 창간을 위한 기자 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앞서나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시사저널은 일부 노조 가입 기자들의 불법 파업과 온갖 비방, 방해 책동에도 차질없이 잡지를 발간했고 앞으로도 더욱 충실한 내용으로 1등 매체로서 독자들을 모실 것이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언론이 영향받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아무튼 사장이 편집국장 몰래 기사를 뺀 것 아닌가.
“회장과 사장 편집인이 이틀 동안 편집국장에게 ‘기사에 명예훼손, 사실 왜곡 등 문제가 많으니 보류하고 다시 취재, 보완해서 실으라’고 수차례 지시했음에도 편집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인쇄에 넘겨 윤전기가 돌아가는 긴급 상황에서 간부회의를 거쳐 기사를 보류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편집국장 몰래 기사를 뺀 것인가.”

데스크와 편집국장이 그 기사를 감수했고 기사가 나가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첫째, 그 기사는 중요한 사실 관계가 왜곡된 채 검증되지 않았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함량 미달의 기사였다. 둘째, 그대로 내보내면 그 기사에 거론된 개인의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회사에 피해가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 기사가 특종도 아니고 시의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보충 취재 후 보완해서 내보내도 된다고 판단했다. <PD수첩>이라면 그 기사를 언론학자나 변호사 등에게 보여 이같은 회사의 주장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심층적 취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회사가 편집국장의 사표를 너무 빨리 수리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데.
“편집국장은 고의로 회사 경영진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고 편집인의 지시를 정면으로 어겼다. 사규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됐다. 편집팀장을 통해 수차례 불렀으나 그냥 퇴근해버렸다. 편집국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자본 권력에 굴복한 것 아닌가.
“그동안 시사저널만큼 삼성에 대한 비판 기사를 자주 그리고 많이 쓴 언론 매체는 없다고 본다. 앞으로도 성역 없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도 언론을 견지할 것이다.”

편집권은 기자들에게 있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행 ‘신문 등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편집인이 편집에 대해 책임진다고 되어 있다. 기자들과 편집국장은 편집인의 지휘를 받아 움직이는 조직원이다. 기자들은 회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취재 보도하는 것이지 초법적으로 기자들 멋대로 하는 것이 편집권의 독립이 아니다.”

노조와 결별 협상을 했다는데.
“사직하면서 결별 협상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노조는 퇴직금 외에 별도의 돈을 회사에 요구했다. 어떤 경우에도 회사는 사규와 법에 따라 이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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