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온라인’까지 무차별
  • 노진섭 기자 ()
  • 승인 2007.08.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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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문 닫고 낚시터로 개조해…PC게임기 설치하고 당첨금 지급

 

경품 낚시터에서 불고 있는 사행성 열풍은 온라인으로까지 퍼지고 있다. 물론 현금도 오고간다. 지난 2월 ‘제2의 바다이야기’ 논란을 야기한 실내낚시터는 더욱 음성적인 영업 행태를 띠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수용 인원 4백명 규모의 실내낚시터는 경찰 단속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이후 다른 실내낚시터들은 안면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입장시키는 등 음지에서 영업하기 시작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ㅊ실내낚시터에서 만난 낚시꾼 문 아무개씨(32)는 “단골이 아니면 실내낚시터 출입이 안 되는 곳이 늘고 있다. 과거 ‘바다이야기’라는 도박장을 운영하던 업주들이 실내낚시터를 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심지어 폭력 조직도 일부 실내낚시터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창업 돕는 업체도 생겨
실내낚시터가 인기를 얻자 창업을 도와주는 업체도 생겨났다. 실내낚시터 창업지원업체 ㅇ사는 “80평 기준으로 약 3천만원이면 창업이 가능하다. 다른 업종에 비해 관리비가 적고 수익이 높아 인기가 좋다”라고 말했다. 또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식당 영업도 겸하라는 귀띔까지 했다.
낚시터에 부는 사행성 경품 열풍의 원인은 ‘바다이야기’ 같은 게임장 도박이 옮겨갔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낚시터 주인, 낚시꾼, 경찰관들은 “과거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영업하던 업주들이 낚시터를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 또 당시 게임장을 개조해 실내낚시터로 만든 곳도 있다”라고 말했다.
사행성 낚시 열풍은 온라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 강원지방경찰청은 신종 인터넷 낚시 게임 제공 및 환전 등 불법 영업을 통해 2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게임장 대표 강아무개씨(40) 등 4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횡성군 읍하리 인근에 PC게임기 35대를 설치해 네티즌들에게 입장료 3만원과 이용료 1만원을 받고 인터넷 낚시 게임을 제공한 뒤 잡은 물고기 종류별로 5백~1만원씩을 현금으로 환급(수수료 5%)하는 등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사행성 낚시 게임은 ‘피싱파크’라는 신종 인터넷 낚시 게임. 상금도 잡히는 물고기에 따라 1천원에서 5백만원까지 다양하다. 당첨금은 곧바로 현장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도박장 입장료는 3만원이며 게임마다 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1만원을 내고 한 게임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에서 2분. 한 시간을 하다 보면 50만~60만원은 금세 날릴 수 있다.
‘드림컴트루 아쿠아피싱’이라는 도박성 게임도 있다. 1만∼10만원에 구입한 아이템 선불카드로 게임 내 캐릭터에 낚시 장비를 장착해 캐릭터가 잡은 물고기 수를 점수로 환산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2006년 게임백서>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PC방은 2만2천여 곳으로 추산된다. 온라인 도박성 게임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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