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이니 맘대로 하실라”
  • 반도헌 기자 bani001@sisapress.com ()
  • 승인 2008.01.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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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방송통신위원회 법안 국회 제출…위원 선임 문제 등 놓고 독립성 훼손 논란

 
방송과 통신 정책을 관장하게 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원회)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방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놓는 문제와 방통위원으로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방송은 정부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를 관장하는 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가 이 논의의 핵심이다.
지난 1월21일 한나라당은 안상수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통위원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방통위원회는 독립성을 보장받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회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의 협의를 통해 3명을 선임하게 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5명의 위원 수는 기존 방송위원회의 9명에서 비상임위원 4명을 제외한 것으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같다. 합의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고려했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방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놓는 것에 대해 인수위의 기획조정 분과위원인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방통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편입된다고 해서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방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안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나온 것이며,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의 채수현 정책국장은 “방통위원회를 무소속 합의제가 아닌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놓으면 제도적으로 방송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지 못한다. 언제라도 행정부의 손길이 미칠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방통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더욱 거세다. 논의는 크게 대통령이 몇 명을 임명해야 하는지와 위원장을 어떻게 뽑을지로 나뉜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청래 의원실의 김용철 보좌관은 “대통령이 2명을 선임하고 의석 수에 비례해 국회가 3명을 추천하는 이번 법안은 독임제적 요소를 안고 있다. 위원 선임에서 조정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방송이 공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방송 정책 기관의 독립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당위성을 얻기 위해 위원 선임 문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도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부처 장관을 뽑는 것과 같은 형태이다. 대통령과 방통위가 수직적 구조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인수위 방송통신융합TF팀장인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실 이진충 보좌관은 “방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방통위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어야 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야당이 선임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형성할 경우 원활한 방통 정책 수립이 어렵다. 특히 기술 발전 속도에 발을 맞춰가야 할 통신 분야에서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더 많다”라고 주장했다.

“정통윤과 통합하는 심의위원회도 비대해질 것”

정치권의 이런 논쟁에 대해 전북대 신문방송학과의 정용준 교수는 “인수위의 법안대로라면 독립성을 지키는 데 문제될 소지가 있다. 대통령이 1명의 위원을 선임하는 선에서 양보가 필요할 듯하다”라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회에 제출된 방통위원회 법안에 의하면 다음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위원을 포함해 정부와 여당이 5명의 방통위원 중 4명을 선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원회의 중심 축이 너무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미국의 FCC는 다수 여당일지라도 3명 이내의 위원만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언론노조의 채수현 국장은 “이는 합의제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방통위원 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진충 보좌관은 “다음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모른다. 결과를 예단해 4 대 1이니 3 대 2니 따지는 것은 현 시점에서 무의미하다. 방통위원회의 독립성은 몇 명을 선임하느냐보다 얼마나 적합한 인물을 선임하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반박했다. 인수위와 신당의 입장에 차이가 있고 언론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방통위원의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방통위원회와 자주 비교되는 것이 미국의 FCC이다. 방송과 통신을 모두 관장하고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점에서 두 기관은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방통위원회 구성을 합리화하는 방법으로 FCC의 예를 들고는 한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FCC도 대통령 직속이라며 방통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두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와 미국의 환경이 다른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생각이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의 김국진 소장은 “미국은 3권 분립이 확실하고 방통위원회를 견제할 만한 기관이 많다. 연방 의회, 상무성, 각 주의 위원회 등이 FCC를 견제한다. FCC의 판단에 불만이 있을 경우 사법 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다”라며 방통위원회 모델을 FCC에 국한해서 찾는 것을 경계했다. 우리의 현실에 맞게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원회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 기구로 분리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심의위원회 조직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인터넷 콘텐츠 심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과 방송에 대한 심의를 한 기관이 관장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미디어미래연구소의 김소장은 “방통 융합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심의는 줄어드는 것이 맞다. 정보통신윤리위와의 통합으로 심의위원회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은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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