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잘못했지만 정치적 이용은 곤란”
  • 안성모 (asm@sisapress.com)
  • 승인 2008.07.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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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지원 실무자 ㄱ씨 인터뷰

청와대 자료 유출 공방의 배경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둘러싼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놓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노 전 대통령 퇴임 10개월여 전인 지난 2007년 4월 대통령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업무 관리 시스템 이지원의 실무자로 참여했던 ㄱ씨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 법에 의해 자료를 열람하는 데 제한이 따르는것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또 전 정권 사람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있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ㄱ씨로부터 현 사태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자료 유출 공방을 어떻게 보나?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록물 관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는 일부터 해야 하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 영역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의 해석을 들을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인가?

현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 법에 의해 자료 열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시 자료를 모두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과 비교될 것이다. 또 법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전 정부 인사인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 보장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열람할 다른 방법은 없나?

현재로서는 성남으로 가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매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열람 편의 제공 규정에도 위반된다. 그렇다고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복사해 가지고 나갈 권리가 있느냐면 그렇지도 않다고 본다. 명백히 잘못한 것이다. 법적인 문제에 앞서 도덕적 차원에서 아무리 급해도 참는 것이 좋았다고 본다. 그런 만큼 빨리 반납해야 한다. 그런데 반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간 측면이 있다.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가?

지난해 11월에 대통령기록관이 만들어지면서 노 전 대통령은 열람 편의를 위한 시스템 작업을 요청했다. 그런데 기록물 관리 시스템은 구축되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요청한 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선 예산 책정부터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20억~30억원은 들어야 할 사업에 10억원이 안 되는 예산이 잡히는 식이었다고 들었다. 그나마도 차일피일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화가 났겠지만 당시 이미 레임덕에 빠져있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난망해졌다. 국가기록원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인다. 여전히 예산 책정이 안 되고 있어 사업 자체를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나 행정안전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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