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천히 풀리는 ‘개혁 보따리’
  • 김지영·안성모 기자 (young@sisapress.com)
  • 승인 2009.08.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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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용호 국세청장이 취임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시사저널 임영무
백용호 국세청장이 ‘개혁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백청장은 지난 8월14일 부임 후 처음으로 가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앞으로 국세청이 추진하게 될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주목되는 부문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이다. 먼저 ‘국세행정위원회’(국세행정위)의 설치이다. 지난 8월12일 출범한 국세행정위는 세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 내부에 설치된 심의 기구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위원 여덟 명과 이현동 국세청 차장 등 아홉 명으로 구성되었다. 국세행정위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한 세정 시스템 개선 방안 △납세자 권익 보호 방안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원칙 수립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의 기본 원칙도 제시되었다.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순환 조사하고, 중소기업은 신고 성실도 평가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안이 팽배해진 불신과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당초 기대한 성과를 보이지 못할 경우 외부로부터 개혁 요구가 또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국세청은 그동안 4년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특별세무조사가 시행될 경우 그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지 않았다. 지난해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처럼 다분히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납세자보호관’ 신설이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에 대한 권리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일시 중지, 조사반 교체,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주목적인 만큼 외부 인사를 영입할 예정이다. 부서도 독립된 옴부즈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왔다.

마지막으로 본청과 지방청 그리고 세무서 간 기능 조정이다. 이를 통해 ‘작고 효율적인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청의 폐지 문제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검토해 온 여섯 개 지방청 재편 방안은 미국 국세청(IRS)의 편제를 반영해 본청과 세무서로 업무 단계를 축소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인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만 본청에 세무조사권이 집중되어 권력화가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되었지만, 국세청이 강하게 반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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