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교육 취지에 맞춰 ‘차별’ 안 느끼게 해야”
  • 김춘진(민주당 의원) ()
  • 승인 2010.03.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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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민주당 의원(무상급식추진위원장)

초·중학교 급식 문제가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에서는 의무 교육의 취지에 맞추어 전면 무상 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의무 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균등하게 공교육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며 무상성(無償性)이 그 핵심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업료는 빈부에 관계없이 모두 무료이다. 학교 급식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논란과 관련해 몇 가지 분명하게 밝힌다.

첫째, 무상 급식은 ‘교육’이다. 우리 아이들은 초·중·고 12년 동안 매일 1시간, 1백80일 이상 학교 급식 시간을 거치고 있다. 학교 급식은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는 동시에 협동, 질서, 공동체 의식 등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성을 함양하는 하나의 교육 과정이다. 한나라당이 수업료와는 달리 급식비에서만큼은 ‘부자’와 ‘가난한 아이’를 구분 짓자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둘째, 무상 급식은 ‘권리’이다. 헌법 제31조는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수업료 면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상 의무 교육을 실현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균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 헌법 정신의 준수라는 측면에서 의무 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 급식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빈부 따로 없이 ‘모두’가 ‘행복’한 밥상을…”

셋째, 무상 급식은 ‘행복’이다. 무료 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공짜로 밥 먹는 아이로 알려질까 봐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 교실에서는 성적으로 차별받고 학교 밖에서는 돈과 사회적 지위로 차별을 당하지만, 급식실에서만큼은 유일하게 모두가 행복하며 존엄을 느낄 수 있다. 같은 밥을, 같은 공간에서, 같이 먹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 개개인이 차별당하지 않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넷째, 무상 급식은 ‘상생’이다. 무상 급식으로 절감된 돈이 가계의 지출에 활용됨으로써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층과 중산층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단위로 농수산물을 공동 구매해 활용하는 등 농어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무상 급식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다.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있기에 무상 급식은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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