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를 무료로…스마트 기기 ‘저작권 침해’ 구멍 숭숭
  • 김세희 기자 (luxmea@sisapress.com)
  • 승인 2011.12.2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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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지난해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서 동작하는 동영상 플레이어 어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누군가 웹하드에 동영상 플레이어의 불법 복제물을 올려 유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다운로드 횟수만 1백70만건에 달했다. 불법 복제물이 유통된 사이트가 유명 포털 사이트나 웹하드가 아니어서 일단은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이 회사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앱 내에서 유료 앱을 결제해야만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제는 불법 복제물을 내려받아 설치해도 실행되지 않는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에 공급되는 앱은 매일 1천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100만개를 돌파한 상태이다. 시장조사 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오는 2014년에는 모바일 앱의 다운로드 건수가 7백69억건, 시장 규모도 5백8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에 따른 부작용이다. 최근 스마트 기기 사용 급증과 함께 새로운 저작권 침해 유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는 현재 이용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이루어져 상황이 심각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유료 앱 또는 콘텐츠를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이용한 비율이 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유료 앱을 무료로 설치한 사례는 1인당 평균 10.3개에 달했다. 또한 국내 앱 개발사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곳 중 16곳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이용자들의 인지 부조화에 있다. 대부분 ‘탈옥’을 통해 불법으로 내려받게 되는데 이들 중 절반 정도인 49.0%가 저작권 침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탈옥에 대한 만족도(70.6%)가 높다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이 IT 기술의 혁신 속도를 높이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와 동시에 저작권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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