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 정치 활동 규정 모호하고 내역 두루뭉술해도 ‘OK’
  • 이승욱 기자 (smkgun74@sisapress.com)
  • 승인 2012.05.1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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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벼락치기 지출’ 논란은 정치자금법 등 현행 법·제도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에 정치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주를 ‘정치 활동’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다 보니 여러 가지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용’과 ‘정치 활동’이라는 두 가지 개념의 의미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후원금 지출을 모든 정치 활동에 포함시키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또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지출과 관련한 정보 공개가 허술하다는 점 역시 제도적 한계로 꼽힌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임기 만료나 의원직 상실 때를 포함해 해마다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통해 지출 내역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출 내역의 명시가 없어 실질적으로 ‘정치 활동’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지난해 의원직을 사퇴한 여당의 한 전직 국회의원은, 지난해 3월 중순 7백만원을 의정 보고서 제작 비용으로 지출하고, 이어 두 달 만인 5월 중순에 의정 보고서 제작 비용으로 5백만원을 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의정 보고서 제작’만으로 명시되어 두 보고서의 차이나 지출 필요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의정 보고서 제작뿐만 아니라 지출 보고서 내역에는 ‘차량 주유’ ‘식대’ ‘간담회 식사’ ‘격려금’ 등으로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고, 게다가 지급받는 사람이 개인일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성(姓)만 공개하고 있어 사후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도 받는다. 실제 선관위 차원에서도 정치후원금 지출 내역 신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 한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규정대로 되어 있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내역만으로는 의원들이 정치 활동에 부합하도록 썼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관련 업무를 보는 담당자로서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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