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항운노조 ‘탈세’ 국감 이슈로 떴다
  • 김지영 기자 (young@sisapress.com)
  • 승인 2012.10.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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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들도 <시사저널> 첫 보도 잇따라 인용

울산 남구 매암동 울산항 일반 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모습. ⓒ 시사저널 최준필
울산 항운노동조합의 관행적인 거액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지역 항운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시사저널>은 제1197호(지난 9월25일자)에서 ‘울산 항운노조가 해마다 수십억 원씩 탈세하고 있다’라고 처음 보도한 바 있다. 울산 항운노조에서 1997년부터 2011년 8월까지 근무했던 박민식 민주노총 산하 울산 민주항운지부 지부장은 “(울산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5백만~6백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으로 5만원 정도밖에 내지 않았다. 항운노조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탈세를 조장해왔기 때문이다. 제대로 갑근세를 냈다면 1인당 월평균 최소 35만원 이상, 연간으로 따지면 4백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항운노조 소속 항만 노동자가 8백명 정도 되니까, 연간 30억원 이상을 탈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양심선언’을 했다.



울산 경찰청·세무서 등 사실 확인 ‘분주’

그러자 KBS울산과 울산MBC, 경상일보, 울산 제일일보 등 이 지역 언론에서 본지의 보도 내용을 대대적으로 인용 보도했다. 울산지방 경찰청과 세무서 등 사정기관들도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식 지부장은 “울산경찰청에서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탈세한 사실이 있느냐’라면서 ‘언론 보도로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울산세무서와 공조해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울산세무서 역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울산 항운노조는 9월28일 한 지역 일간지를 통해 ‘탈세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울산항운노동조합의 입장’이라는 성명 광고를 내보냈다. 본지가 지난 9월20일 ‘탈세 의혹’에 대한 확인 취재를 할 때는 “(항운노조에서 탈세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라는 말만 반복했던 항운노조측이 뒤늦게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던 것이다. 항운노조는 광고를 통해 “일당을 받고 일하는 하역 근로자가 연간 30억원을 탈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면서 “<시사저널> 기사에서는 전국 항만의 하역 근로자들이 모두 탈세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수사’와 ‘세무조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 사정기관들이 항운노조 광고가 나간 뒤부터 관망하는 자세로 돌아선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울산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10월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는데, (항운노조가) 수십 년 동안 계속 탈세를 해왔던 것 같다. 하지만 탈세 문제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먼저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울산세무서의 한 간부는 “항운노조의 광고가 나온 데다, 쌍방(항운노조와 박민식 지부장)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탈루 행위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민식 지부장은 10월4일 통화에서 “10월8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항운노조측과의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울산 항운노조의 거액 탈루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의 보좌관은 “국감 때 울산 항운노조 탈세 의혹을 거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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