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지난 2012년 7월31일자 제 1189호 26면~27면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구린 돈 받았나' 제목의 기사와 관련,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최모씨가 제기한 '차영 전 대변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의 아니게 본 기사로 심적 고통을 입으셨을 차영 민주통합당 전 대변인 및 관계자께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보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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