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한 홍송원 아들 갤러리
  • 조현주 기자 (cho@sisapress.com)
  • 승인 2013.03.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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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설이 끊이지 않던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미갤러리 바로 옆에는 홍송원 대표의 장남 박원재씨가 운영하는 원앤제이갤러리가 들어서 있다. 홍 대표는 2005년 8월19일 당시 29세였던 박씨에게 원앤제이갤러리를 개설해주었다. 현재 서미갤러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자리를 옮겼고, 가회동에서는 원앤제이갤러리가 서미갤러리의 명맥을 잇고 있다.

취재 결과 원앤제이갤러리는 2012년 8월3일 종로구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앤제이갤러리가 들어선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의 건물은 원래 용도가 사무소로 신고됐으나 실제로는 전시장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당시 종로구청은 무단으로 용도 변경된 점과 관련해 원앤제이갤러리의 건축주(홍송원 대표)측에 2012년 9월1일까지 자진 시정을 지시했다.

이에 원앤제이갤러리측은 종로구청에 시정 완료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2012년 12월26일 건축물 사용 용도 변경 시정을 완료했다. 종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 지시가 내려진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재차 촉구하는 과정 등을 포함해 길게는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 원앤제이갤러리는 2012년 12월26일 건축물 용도 시정을 끝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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