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특권 연금 ‘군인연금’
  • 안성모 기자 (asm@sisapress.com)
  • 승인 2013.05.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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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앞서 1977년부터 기금이 고갈됐다. 이후 해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정부의 적자 보전 지원액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2008년 9492억원, 2009년 9409억원, 2010년 1조566억원, 2011년 1조2266억원, 2012년 1조2499억원이다. 이렇다 보니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군인연금 역시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정부는 현역 군인이 기여금은 더 내고 퇴역 군인의 연금 수급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했다. 2009년 3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과 공적연금개혁협의회 조정 등을 거쳐 정부안이 마련됐고, 지난해 9월27일 국회에 제출돼 올해 2월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여금과 연금 급여액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여금 납부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군 복무 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기여금을 내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전역할 때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또 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도 ‘퇴역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했다.

일부 고액 연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액이 전체 군인 평균 보수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상한제도 도입했다. 전체적으로 2009년 단행된 공무원연금 개혁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기여금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향후 50년 동안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금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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