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는 ‘챙기기 나름’
  • 이명진│희망재무설계 본부장 ()
  • 승인 2014.01.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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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관련 세법 ‘확’ 달라져…세액공제 방식이라 고소득자 불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해 여름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2014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달라진다. 올해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일정 소득 규모 이상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후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최고 세율 과표 구간이 조정됐다. 예전에는 38% 세율에 적용되는 과표 구간이 3억원을 초과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서 최대 450만원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급락하지 않도록 완급 장치가 마련됐다. 즉 교육비, 자녀 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총 급여 5500만원부터 7000만원 이하는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7000만원을 초과하면 50만원에서 63만원까지로 공제 한도가 조정됐다. 무엇보다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달리 바뀌는 항목이 많아 꼼꼼히 챙겨야 한다.

ⓒ 일러스트 김세중
정부, 세수 더 늘릴 수 있도록 변경

우선 연말정산 구조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소득공제는 연간 총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뺀 후 줄어든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정해졌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총소득 금액대로 세금을 먼저 계산한 후 지출 비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즉, 소득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항목별로 똑같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하면 소득이 많아 과표가 높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이는 정부가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쪽을 선택한 데 따른 방식이다. 다만 모든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인적공제를 비롯해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장성 보험료·연금저축·퇴직연금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됐다.

세액공제로 전환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인적공제 중 자녀 관련 공제 제도가 세액공제로 전환됐는데 기존에는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출생·입양 공제, 다자녀 추가 공제 등의 항목들로 세분화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됐다. 따라서 자녀 2명까지는 한 명당 15만원, 2명 초과 시 한 명당 20만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공제 대상으로 추가 공제되는 항목인 장애인(한 명당 200만원), 경로우대자(70세 이상 경로자 100만원), 부녀자 공제(50만원), 한 부모 공제(100만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표준공제도 지난해까지 근로자는 100만원, 사업자는 60만원이 소득공제됐으나 이제는 근로자는 12만원, 사업자는 7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특별공제 항목 중 보장성 보험과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세액공제율은 12%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대해서는 15%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하지만 고액 기부금의 경우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는 예전과 같지만 불입 한도가 분기별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녀자 공제의 적용 대상은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돼 연 50만원을 공제해준다.

일상생활 중에 가장 활용 폭이 큰 신용카드·현금·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예전과 같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체크카드는 30%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로 쓴 금액의 30%까지 각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아울러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사용한 대중교통비는 100만원 한도로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나 택시·비행기·배·관광버스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카드 공제 300만원과 전통시장 100만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액 100만원이 더해져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병행해서 사용한다면 연 소득의 25% 범위 내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체크카드를 쓰면 황금 비율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지출을 통제하고 소비 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새해 노려볼 만한 소득공제 금융 상품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형성과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롭게 추가됐다. 장기 펀드는 3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며 2015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펀드만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0년간 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펀드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제한된다. 3월 이후 해당 펀드에 가입해 일정한 금액을 장기간 꾸준히 적립한다면 미래 목적 자금 마련과 세제 혜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적립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목돈을 모아 활용해야 하는 재무 목표가 있다면 장기 펀드에 무리하게 가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료비 공제 항목은 많은 사람이 혼동하는 부분이다. 부모님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갹출해 분담했어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부양 공제를 받는) 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즉, 다른 형제가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형제 모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의료비는 부양 공제를 받는 당사자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부모님이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 없다’는 전제가 있다면 부양 공제를 받는 자녀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지출한 후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부분만큼은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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