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 장외발매소 ‘검은 거래 정황’ 드러났다
  • 이승욱 기자 (gun@sisapress.com)
  • 승인 2014.02.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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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행사 돈 받은 전직 마사회장 기소

한국마사회의 ‘공원형 장외발매소 사업’ 선정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외발매소 사업 시행사로부터 수억 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로 전 마사회 회장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장외발매소 사업 시행사 선정을 둘러싼 비리의 실체가 추가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경마장 가는 길에 구린내가 난다’(10월1일자), “곶감 상자에 담긴 2000만원 받았다”(12월17일자) 등이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선정과 관련해 로비(알선)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 공여)로 오 아무개 전 마사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월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마사회 장외발매소 입점을 희망하는 복합 리조트 개발 시행사인 ㅇ사 대표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6억1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 전 회장은 2009년 9월과 2010년 2월 마사회 장외사업처장 2명에게 모두 2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 전 회장은 마사회장 퇴임 후 최근까지 ㅇ사의 명목상 회장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태안에서 건설 중이던 리조트 건물이 건설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이 리조트에는 마사회의 공원형 장외발매소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 시사저널 전영기
시사저널, 지난해 연이어 문제 제기

한국마사회는 2010년 8월 공원형 장외발매소 사업 시행자를 공모하면서 ㄱ사를 시행사로 선정해 충남 천안에서 사업을 추진해왔다. 마사회는 이후 “사업 대상 부지 취득 기한에 2개월 늦었다”는 이유로 ㄱ사의 시행사 선정을 취소한 후 2012년 10월 충남 태안에서 복합 테마 리조트를 추진하던 ㅇ사를 새롭게 선정했다. 이에 대해 ㄱ사는 ㅇ사 선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다. 검찰 수사에서 ㅇ사의 특혜 과정에 오 전 회장이 개입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00억대 회사 자금을 횡령해 투자자로부터 고발당한 ㅇ사 대표(현재 구속 중)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 전 회장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마사회 전·현직 임직원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오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들이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진술해 오 전 회장만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했다”며 “추가로 (마사회 전·현직 임직원의 비리 연루 가능성에 대해) 수사할 부분이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전 회장 기소로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공원형 장외발매소 사업’ 선정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마사회 전·현직 임직원들이 연루된 게이트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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