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쥐여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밀항은 일도 아니다”
  • 이규대 기자 (bluesy@sisapress.com)
  • 승인 2014.07.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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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선주 증언을 통해 본 생생한 밀항의 세계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겐 ‘용의자’ ‘지명수배자’ 등의 낙인이 찍혀 있다. 검거를 피해 그들은 도망친다. 하지만 이내 한계에 부닥친다. 갈수록 좁혀오는 포위망과 감시망을 따돌리기에 한반도 남녘은 너무나 협소하다. 그들의 탈주로는 바다 밖까지 뻗는다. 자신에게 새겨진 주홍글씨를 탈색하려 해상 국경선을 넘는 일, 즉 범죄 혐의로부터 도피하려는 목적의 밀출국(密出國)을 감행한다.

‘밀항’이라는 명사에는 ‘절박하다’라는 형용사가 자연스레 따라붙는다. 모든 밀항은 절박하다. 법적 절차를 건너뛰고 군사적 감시망을 따돌리며 국경을 벗어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쉽지 않은 일을 성사시키는 이들이 있다. 관련 사정에 밝은 밀항 브로커 및 검·경 관계자들과 접촉해 밀항의 실상을 파악해본 결과,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밀항을 설계·알선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 전제조건은 물론 돈이다. 수천만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금전 거래가 밀항의 세계를 지탱한다. 의뢰인의 경제력이 든든하게 뒷받침될수록 밀항 수법은 좀 더 다채롭고 정교해진다.

 

ⓒ 일러스트 찬희

밀항에 쓰일 수 있는 교통수단은 배와 항공기다. 과거에는 여권을 위조하는 등 수법으로 항공기 밀항을 시도하기도 했다. 기내 음식물 수거함을 관리하는 업체를 구워삶아 밀항, 금괴 밀수 등에 성공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항공기 운행 규제 및 관리·감독이 엄격해진 현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절대 다수의 밀항은 배를 이용한 방식으로 기획된다.

밀항 목적지는 대부분 중국과 일본이다. 위험천만한 항해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의 뭍을 노린다. 그중에서도 대세는 단연 중국이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밀항 브로커’ ㄱ씨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비해 중국의 입출항 관리가 엄격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다. 중국 공무원들은 뇌물을 건네면 상대적으로 다루기 쉽다. 일본에 비해 화폐 가치가 낮아 같은 돈을 들여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수천만 원 수준에서 알선되는 ‘일반 밀항’

밀항 브로커들은 2000만~3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밀항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합법적으로 영해를 넘나들 수 있는 선박에 줄을 대 승선하는 방식이다. 뒷돈을 들여 기존에 마련돼 있는 ‘출국 인프라’에 몰래 숨어드는 것이다. 국내에서 해외를 오가는 대형 선박, 국내 항구에 드나드는 외국 선박이 활용된다. 배에 몰래 탑승해 공해상으로 나간 후, 소형 보트를 이용해 다른 국적의 배로 갈아타는 식이다. 입출국 과정에서 탑승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ㄱ씨는 “큰 배에 사람 몇 명 몰래 태우는 것은 일도 아니다. 선장이나 기관장 정도 되는 사람과 줄이 닿으면 아무 탈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한주저축은행 전 이사 이 아무개씨는 선원으로 신분을 세탁해 배에 오르는 방식으로 밀항에 성공하기도 했다.

어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특정 어종이 제철인 시기, 어선들은 해경의 허가를 받아 중국과의 해상 접경선까지 접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어선들도 접경선 부근에서 조업을 한다. 이때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공해상에서 미리 약속한 두 어선이 만난다. 한국에서 온 어선에 타고 있던 밀항 의뢰인이 중국의 어선으로 바꿔 탄다. 결국 한국을 출발해서 중국에 도착하기까지, 한국 측 브로커와 중국 측 브로커가 긴밀하게 연결돼 밀항을 완성시킨다는 것이다. 1인당 수천만 원의 비용만으로도 이상과 같은 방식의 밀항을 시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이들이 밀항을 알선하게 될까. 예나 지금이나 항구도시 연안의 조직폭력배(조폭)들이 상당 부분 관여돼 있다. ‘지하세계’에서 돈을 주무르는 이들인 만큼 밀항에도 손을 뻗친다. 최근 밀항 여부를 둘러싸고 의혹이 무성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도 조폭을 통해 밀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정보 관계자는 “유 전 회장 쪽에서 부산의 한 조폭 쪽에 밀항 의사를 타진했다. 그런데 현상금이 탐이 났는지, 해당 조폭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관련 사실이 들통 났다”고 말했다. 이런 조폭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밀항과 관련된 노하우를 지닌 이들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진다.

밀항 설계를 의뢰하고 수락하는 행위는 점점 은밀해지는 추세다. 과거에 비해 입출국 범죄에 대한 단속 및 감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밀항을 시도한다는 첩보가 밖으로 샐 경우 경찰의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몰리게 된다. 이 때문에 인맥과 인맥을 이어가며, 최대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전문가’들에게 줄을 대는 방식이 선호된다.

밀항을 시도하는 장소 역시 큰 규모의 항구도시보다는 작은 쪽을 더 선호하게 됐다. 인천·부산 등 잘 알려진 곳보다는 외곽의 작은 항구들이 각광받는 추세다. 관련 사정에 밝은 인천지방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큰 항구가 중심이 된 대대적인 단속을 자주 경험하다 보니, 요즘에는 인천 같은 큰 도시에서 밀항을 잘 시도하지 않는다. 군산 등 소항구를 중심으로 성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브로커 ㄱ씨는 “경기 평택 등 외국 배들이 자주 드나드는 소항구에서 자주 시도된다. 해외 선박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감시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특급 밀항’은 수억 원대 호가

모든 밀항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밀항 첩보가 새어나가 검거될 수도 있고, 중국 쪽 브로커의 배신으로 일이 꼬일 수도 있다. 그 누구도 밀항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실패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대상도 마땅치 않다. 자칫 도피 생활이 끝나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밀항을 시도하는 범죄자들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수천만 원 수준의 밀항을 ‘대중교통’에 비유한다면, 그 수십 배가 넘는 돈을 들여 ‘자가용’을 마련하는 식의 고급 밀항도 있다. 막대한 액수의 돈을 착복한 경제사범, 이른바 ‘범털’로 통하는 범죄자 등 경제력이 충분한 범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얼굴이 잘 알려져 있어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실패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자신만의 밀항용 소형 선박을 사전에 준비해 독자적으로 해상 국경선을 넘는다. ‘일반 밀항’을 넘어선 ‘특급 밀항’인 셈이다. 미처 해외 계좌로 빼돌리지 못한 개인 재산을 가지고 나가려는 목적도 있다. 수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조희팔씨,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수천억 원대의 부실 대출을 저지른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이 이런 방식의 밀항을 시도했다. 조씨는 밀항에 성공했지만, 김 전 회장은 사전에 정보가 유출돼 경기 화성 궁평항 선착장에서 검거된 바 있다.

2008년 조희팔씨의 밀항을 기획한 뒤 이를 경찰에 제보했던 박창희씨로부터 시사저널은 자세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박씨의 본업은 어패류 양식업으로, 과거 중국으로부터의 국내 밀입국을 주선하며 밀항과 연을 맺기 시작했다. 박씨는 “김찬경 전 회장의 밀항 시도 당시에도 3억원을 대가로 밀항 설계를 의뢰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특급 밀항’은 의뢰인 측이 막대한 보상을 약속한다. 최소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얘기한다. 돈이야 얼마든지 줄 테니 가능한 한 안전하게 밀항을 성사시켜달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박씨는 밀항에 사용되는 소형 선박을 ‘고급 승용차’에 비유했다. 배 안에 침실, 화장실, 휴게실 등이 갖춰져 있다. 고성능 엔진을 장착해 속력도 높인다. “최고 속력이 50노트 정도인데, 해경에서 운영하는 배가 30노트 정도임을 감안하면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소형 선박이라 배를 운항할 때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출항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다.

그럼에도 밀항을 성공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한다. 우선 아무나 배를 운항할 수 없다. 육상 도로처럼 이정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공해 멀리까지 나가본 경험이 많고 바닷길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어렵다. 남해와 달리 북한과 가까운 서해에는 군함들이 많고 레이더망도 잘 구축돼 있다. 이를 피해갈 뱃길을 사전에 잘 탐색해두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군경에 적발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일부러 악천후를 골라 출항하는 경우도 많다. “비가 쏟아지거나 파도가 크게 일면 레이더에 감지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궂은 날씨를 뚫고 항해에 나서려면 상당한 담력이 요구된다.

‘소항구 출발, 중국 도착’ 밀항 성공 가능성 커

공해상으로 진출한 배는 역시 중국에서 보내온 배를 만나 ‘환승’이 이뤄진다. 조희팔씨의 경우, 조씨의 친지가 직접 중국에 가 배를 빌려 마중 나오는 방식을 택했다. 중국 브로커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이 어그러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렇듯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갖은 방법이 동원된다는 것이 박씨의 설명이다.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범죄자들은 밀항마저 ‘맞춤형’으로 기획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밀항 범죄의 전반적 규모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밀항은 살인·성폭력처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발생하는 범행이 아니다. 특히 공적 감시망을 피해가며 은밀하게 수행되는 범죄인 탓에 실체를 포착하기 힘들다. 해양경찰청이 공개하는 ‘단속 실적’을 참고해봐도 추정이 어렵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밀항 단속 실적은 많아야 한 해 7건, 13명 수준(2013년)에 그치고 있다. ‘출발지’는 인천·부산 등 큰 항구도시, ‘행선지’는 일본의 비율이 높다. ‘소항구 출발, 중국 도착’이 대세라는 밀항 관계자들의 증언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이는 바꿔 말해, 소항구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는 밀항은 해경의 단속을 상대적으로 잘 피했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그만큼 ‘큰 항구, 일본’보다는 ‘작은 항구, 중국’으로의 밀항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이 된다.

얼마나 많은 범죄자가 밀항의 문을 노크하는지, 그중 성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 정의에 위협을 가한 이들이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밀항’이라는 사실이다. 밀항을 시도하는 이들 중에는 검거됐을 때 중형을 선고받게 될 이가 많다. 오늘도 범죄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은밀한 범죄’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            

 

 

주요 밀항자들. 왼쪽부터 정명석·김찬경·조희팔 ⓒ 시사저널 포토·뉴스뱅크이미지·바실련제공
인구에 회자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거물급’ 인사 상당수가 밀항을 시도했다.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만큼, 국내에 있으면 수사망을 피해가며 도피 행각을 이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배후의 조력자가 존재할 때, 밀항은 유력한 선택지로 떠오르게 된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교주 정명석씨는 발 빠른 행동으로 해외 도피에 성공했다. 1999년 당시 한 방송 프로그램의 고발 보도 직후, 사정 당국의 내사가 진행 중일 때 타이완으로 전격 출국했다. 검찰은 정씨를 인터폴에 수배했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정씨는 2003년 7월 홍콩에서 붙잡혀 보석금 10만 달러, 매주 한 차례 홍콩 이민국에 출석한다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같은 해 중국으로 밀항함으로써 도주에 성공했다.

2012년 밀항을 시도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경우는 달랐다. 해경은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가 수사 대상에 오르자 밀항을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2011년 12월 입수했다.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12년 5월, 중국으로의 밀항을 결행하던 김 전 회장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밀항을 물색하던 초기부터 해경에 꼬리가 잡혀 끝내 검거로 이어진 경우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사례처럼 조기에 첩보가 입수되는 경우는 드물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경우는 김 전 회장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조씨는 밀항을 시도하기까지 인천, 경남 양산, 충남 서산 등으로 수차례 은신처를 옮기며 수사 당국을 교란시켰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은신 행보와 유사한 대목이다. 이후 검·경은 ‘밀항 선주’ 박창희씨 등을 통해 밀항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도 조씨의 밀항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 초기부터 유력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망을 펴지 않는 이상 밀항을 막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다.

치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 조희팔씨 측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앞에 검·경은 속수무책이었다. 일각에서는 조씨의 도피가 검·경 및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전 방위 로비를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방조·묵인됐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시사저널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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