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 조재길│한국경제신문 기자 ()
  • 승인 2014.11.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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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 자칫하면 ‘13월의 폭탄’ 맞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은 매달 발생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이듬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다. ‘세(稅)테크’에 능한 직장인들이 짭짤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열세 번째 월급’으로 불리기도 한다.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도 많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소득·세액공제 상품을 갈수록 줄이고 있는 탓에 지금부터 충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13월의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올해 입사자라도 전년도에 소득 증빙이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 일러스트 최길수
급여 적은 직장인엔 소장 펀드가 제격

소장 펀드에 연간 600만원(월 50만원꼴)까지 넣으면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균 40만원(과세 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 기준)이다. 금융 투자로 연 6% 이상 수익을 내는 것과 같은 효과다. 5년 이상, 최장 10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소장 펀드에 가입한 후 급여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총 급여가 8000만원을 넘기 전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펀드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만 대상이다.

해가 바뀌기 전에 소장 펀드에 가입하거나, 한도를 모두 채워 넣기만 하면 연말정산 후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요즘 국내 증시가 부진한 탓에 오히려 가입 시기로는 최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소장 펀드에 들 때는 펀드온라인코리아의 ‘펀드 슈퍼마켓’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각종 펀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세금을 아끼고 내 집 마련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일정 기간 유지하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어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간 120만원을 납입하면 40%에 해당하는 48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2년 이상 유지하면 시중은행 적금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발부 금액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효과가 크다. 정부가 세월호 사태에 따른 소비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40%로 높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다만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건 금물이다.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던 연금저축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세액공제는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다. 세금을 매기기 전 소득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소득공제와 비교할 때 일반 직장인에게 다소 불리해졌다. 다만 연봉 2500만원(과표 기준 1200만원) 안팎의 새내기 직장인들은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증권사·보험사·은행 등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 등의 형태다. 연간 1800만원 한도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400만원(월 33만3000원)까지다.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만큼 13.2%(지방세 포함)를 공제받는다. 세금 절감액이 최대 53만원쯤 된다. 근로소득액과 관계없이 한도만큼 넣으면 누구나 같은 금액의 혜택을 얻는 구조다. 여윳돈이 부족하더라도 최소한 세액공제 한도만큼은 채워 넣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번 가입하면 5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 만 55세 이후 연금 방식으로 인출해야 불이익 없이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으면 또 다른 혜택이 있다. 1400만원(1800만원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4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선 연금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 또 이 금액만큼은 별도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연말까지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에 대해서도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연금저축, 노후 대비에 세액공제까지

세금 우대 상품과 생계형 저축은 내년부터 가입 조건이 강화되는 만큼 연말까지 가입하는 게 좋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1000만원까지 저율(9.5%)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의 세금 우대 한도는 3000만원으로 더 높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별도로 3000만원 한도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판매가 완전 중단된다. 연내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만 지속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계형 저축 역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내년엔 만 61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다. 매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1년씩 높아져 2019년에는 65세 이상만 가능하다.

특히 증권사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면 계좌 안에서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사채(DLS)·펀드·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다. 세금 우대 계좌 안에선 자유로운 환매도 가능하다. 중도에 원리금을 인출하지만 않으면 절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처음 세금 우대 계좌를 만들 때 만기를 가급적 길게 잡는 게 유리하다.

수익이 적다면 절세 효과 의미가 퇴색된다. 해외 주식형 펀드나 고수익 채권, 고수익형 ELS 등에 투자할 때 증권사의 세금 우대 계좌를 이용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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