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사고 있는 정윤회씨는 지난 7월 시사저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본지가 자신을 비선 실세로 주장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는 것이다. 정씨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자신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공적’ 인물이 아니라 ‘일반인’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야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비선 실세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정씨가 평범한 일반인이 아닌 공적 인물, 더 나아가 막강한 실력자들의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그것도 다른 데서가 아닌 바로 정씨 자신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다.
■ “당선 후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했다”
정윤회씨는 12월1일 가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접촉이라고는 당선 후 (박근혜)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 한 번 한 게 전부”라며 “3인 비서관과는 그런 것도 없었다.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자신이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과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됐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다.
■ “올해 4월 이재만에게 연락했다”
“3인방과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됐다”는 정씨의 주장도 거짓임이 들통 났다. 조선일보는 정씨의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의 인터뷰를 보도하며, 조 전 비서관이 “올 4월11일 퇴근길에 이(재만) 비서관이 내게 전화를 걸어와 ‘(정윤회씨의) 전화를 좀 받으시죠’라고 했다”고 밝혔다. 즉, 정씨가 이재만 비서관과 4월11일 이전에 접촉했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정씨가 청와대 문고리 권력으로 통하는 이 비서관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조 전 비서관은 “지난 4월10~11일 이틀에 걸쳐 청와대 공용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여서 받지 않았다”면서 “그 직후 ‘정윤회입니다. 통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라는 문자가 왔다”고 했다.
상황을 정리하면 정씨에게 조 전 비서관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람은 이 비서관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비서관의 행태에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많다. 조 전 비서관은 정씨의 보고서를 작성한 박관천 경정의 직속상관이다. 즉 조 전 비서관은 감사자 격이고, 정씨는 피감사자 격이다. 피감사자에게 감사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심지어 전화를 받으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이 비서관과 정씨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 내사자가 박관천인 걸 어떻게 알았나
정씨는 11월29일, 30일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내가 (박 경정에게) ‘사실대로 얘기해라. 이젠 다 알려지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그 친구(박 경정)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며 “자기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타이핑한 죄밖에 없다. 그것을 밝히려면 윗선에서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 말의 사실 여부를 떠나 ‘야인’이라는 정씨는 어떻게 박 경정과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을까. 본지는 지난 3월 말 “박지만 ‘정윤회가 날 미행했다’”는 기사에서 내사 담당자를 ‘ㄴ’씨로 익명 처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중인 경찰관은 10여 명에 이른다. 정씨가 내사 주체로 박 경정을 지목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 당시 정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경찰관이 누구냐. 제발 가르쳐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박 경정의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의문이다. 청와대 민정 라인에서 근무하다 경찰서 과장으로 발령 난 경찰 고위직 연락처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청와대 내부의 조력자 없이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 청와대 대변인은 정윤회 대변인?
정씨의 청와대 내부 조력자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이 비서관은 조 전 비서관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접촉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정씨의 ‘입’을 자처했다. 민 대변인은 정씨와 이 비서관의 접촉 사실을 알린 조선일보 보도가 나온 12월2일 오전까지만 해도 “본인들 주장”이라며 사실상 부인했다. 그러다 정씨가 통화 사실을 인정하자 오후 브리핑에서 “정윤회씨의 말 그대로(이 비서관과 접촉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만남은 없었다고 합니다”라고 밝혔다. 정씨와 이 비서관이 직접 만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정윤회씨의 말 그대로’라는 표현은 청와대가 비선 실세 논란에서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관천 경정은 지난 3월13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청와대 민정팀이 정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했음을 내비쳤다. 정씨가 3월27일 이혼조정신청을 내기 전에 이미 이혼 임박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였다. 박 경정은 당시 민정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이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고위 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등 공직기강 확립과 VIP(박근혜 대통령) 관련 주요 인사들을 관리한다. 정씨를 ‘일반인’으로 보는 사람은 청와대 내에서조차 없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