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용 면세담배 내국인에겐 못 판다
  • 조해수 기자 (chs900@sisapress.com)
  • 승인 2015.06.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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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불법 유통 보도…6월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 처리 예정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면세담배의 온상으로 지목돼왔던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앞으로는 미군에게만 팔도록 법이 바뀐다. 그동안 면세담배는 허술한 법 규정으로 미군부대를 출입하는 내국인에게도 판매됐고, 이 중 상당 부분은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면세담배의 양이 급감할 것으로 보여 미군부대 밖으로 불법 유출되는 담배의 양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면세담배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은 그동안 불법 유통되는 면세담배의 실태를 추적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사상 초유로 대한민국 검찰이 치외법권 지역인 미군부대를 압수수색했다’는 기사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2014년 8월23일자, ‘검찰, 600억원대 면세담배 유출 미군부대 압수수색’ 기사 참조). 본지는 꾸준한 탐사 취재를 통해 면세담배 불법 유통의 근본 원인으로 ‘면세담배가 미군부대에 초과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면세담배의 판매 대상자를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인적 대상 범위와 동일하게 ‘주한 외국군 및 군속(외국 국적)과 그 가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시사저널 우태윤·시사저널 임준선

‘외국 국적 가진 미군’으로 판매 제한

계속된 시사저널 보도 이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주한미군용 담배 판매 대상자를 미군과 그 가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부 발의)을 통과시켰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월16일 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6월 임시국회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주한외국군용 담배에 세금을 면제하는 규정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 외국군 장병과 소속 근로자 등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동안 애매한 법 규정으로 면세담배 판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 2항 5호는 ‘주한 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를 면세담배로,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 1항 8호는 ‘주한 외국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판매하는 담배’를 특수용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미군부대에 면세담배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훈유통은 ‘주한 외국군의 종사자’ 개념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미군부대에 출입하는 내국인 및 한국군 등에도 제한 없이 면세담배를 판매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면세담배는 ‘주한미군 관할 구역 안’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미군·군무원 및 그 가족’에게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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