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날리지 말자]⑤ 가맹점 창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 김명은 기자 (eun@sisabiz.com)
  • 승인 2015.07.2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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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전문가 3인 릴레이 인터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창업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더 늘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면 개인 창업이 줄어든다고 전망한다. 개인 창업자가 사업에 성공해 가맹본부를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직자, 은퇴자, 청년 창업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국내 가맹사업 규모는 빠르게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은 미흡하다.   

창업자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 ‘요즘 뜨는 사업이 뭐더라’는 정보만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한다.  

창업 전문가들은 "내가 회사 다닐 때 부장까지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업 하나 못하겠어"라며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조언한다.

프랜차이즈인프라 이재복, 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김재열·송범준 가맹거래사에게 가맹점 창업으로 성공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물어봤다.

왼쪽부터 송범준, 김재열, 이재복 가맹거래사

사업 초반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이재복 가맹거래사(이하 이) : 우선 가맹계약서와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잘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이를 실제로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일반인들은 이해하기도 어렵다.

정보공개서에 폐점률, 가맹점 수, 연간 매출액, 민사상 소송건, 형사상 처벌, 공정위 처분 등 가맹본부 일반 현황이 모두 나와있다. 창업자들은 수익률만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계약 내용에 구속되므로 조건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변호사나 가맹거래사한테 정보공개서 관련 자문을 받으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정보공개서를 받으면 14일간의 숙고 기간이 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한테 자문을 받게 되면 이 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 하지만 자문을 받는 사람이 드물다.  

 

자문료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김재열 가맹거래사(이하 김) : 자문료는 본사가 부담한다. 숙고기간에 14일에서 7일로 줄어들므로 본사에게 혜택이다. 부동산중개업처럼 가맹중개라고 봤을 때 창업 총비용 대비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아직 제도가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  

 

업종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송범준 가맹거래사(이하 송) : 매년 코엑스에서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열린다. 그곳에서 창업 상담하다보면 "요즘에 뜨는 아이템이 뭐냐?"고 묻는 분이 대부분이다. 반면 혼자서 열심히 공부한 뒤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후자는 벌써 성공하겠다는 확신이 든다.

업종 선택의 명확한 기준은 없다. 자기 성향에 맞아야 한다. 내성적이고 꼼꼼한 분은 커피숍을 운영하면 잘 맞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자기 성향을 확인할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좋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은?

이 : 예산에 따라 입지는 달라진다. 가맹사업에는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기타 비용 등이 들어간다. 부동산 비용은 빠져있다.

본인이 들어갈 입지라면 요일별 고객수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최소한 일주일간 그 지역을 방문해 보는 게 좋다. 이 역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김 : 입지는 가맹사업의 콘셉트에 맞춰 결정해야 한다. 점포가 대로변에 있어야 잘 되는 사업인데도 이면도로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 문제는 가맹본부는 웬만하면 입지가 좋다고 말해준다. 계약이 빨리 성사되기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송 : 부동산과 관련해선 강남 쪽에서 모집을 대행하는 분들이 있다. 가맹 희망자들과 본부를 연결해주고 권리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계약 체결을 우선시하는 분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송 : 본사에서 인테리어는 우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신고하면 본사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 인테리어는 본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매뉴얼만 따라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알아서 하면 하자보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인테리어는 꼭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에 맡겨야 한다. 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 : 교육 시스템은 모든 프랜차이즈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면 된다. 가장 큰 문제점은 본부나 가맹점이나 프랜차이즈가 뭔지 모른다는 거다.

동일한 영업표지, 영업 방식, 지도교육, 통제, 가맹금 등 요소에 따라 사업유형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그냥 기술전수 사업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 음식점 창업을 한다고 해서 조리 교육만 이뤄져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본사가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김 : 전문 교육 장소도 없다. 대부분 직영 매장에서 교육을 받는데 마치 아르바이트하러 가는 분위기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온라인으로 교육을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 비용 대비 교육의 질이 떨어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 : 시장 논리상 시스템이 안 갖춰진 가맹본부는 도태되는 것이 맞다. 지금은 수요가 많다보니 그런 업체들도 그냥 버티고 있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폐점 시기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

이 : 외식업은 보통 1년 단위로 본다. 대부분 개점 초기엔 장사가 잘 된다. 하지만 항상 안정적인 수익을 내긴 어렵다. 파도타기할 수밖에 없다. 수익이 확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질 때 창업자들이 못 버틴다. 이 때를 잘 극복하는 게 관건이다.

김 : 가맹사업법에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가맹금을 반환하는 조항이 있다. 그 기간이 4개월이다. 과거 2개월에서 늘어났다. 이를 감안한다면 계약 체결 후 최소 4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송 :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계약 자체를 최대한 늦추는 게 좋다. 점주들도 계약 체결 단계에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본사에 대해 충분히 알아간 다음에 믿을만하다 싶으면 그 때가서 계약을 체결해도 늦지 않다.

 

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나.

이 : 민감한 문제다. 조정 상담할 때 당사자에게 "본사와 협의해서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냐, 아니면 정말 본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항의하고 그만두고 다른 걸 준비할 계획이냐"라고 물어본다. 대개 분쟁이 생기면 본사는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한다.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가맹점주협의회와 같은 단체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긴 하다. 그러나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항의한다고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현재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가맹본부가 명확하게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을 경우 조정 실익은 있다. 하지만 점주가 불공정 행위 여부를 모른다는 게 문제다.

 

 

가맹점 창업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송 : 국내 프랜차이즈 창업은 한번 특정 아이템이 뜨면 너도나도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 초창기 창업자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만 포화상태에 이르면 결국 제살 깎아먹기하다 대다수가 망하고 일정 부분만 유지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포화상태에 이르기 전 발을 빼고 또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감각은 이 시장을 계속 보고 있지 않는 한 유지하기 어렵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컨설팅 사업이 있다. 창업자는 전체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상권 분석도 해준다.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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