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통계에 국세청 자료 활용 방안 마련
  • 김명은 기자 (eun@sisabiz.com)
  • 승인 2015.08.21 17:10
  • 호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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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 해소와 중산층 정책 수립에 유용
이마트타운 킨텍스점. 사진=뉴스1

오랫동안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소득분배 통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계청의 가계소득 산출에 국세청이 보유한 이자·배당소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 복지조사는 설문 응답에 의존하므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 또 소득 외 부동산·금융상품 등 자산은 제외돼 소득·자산양극화를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종남 전 통계청장은 20일 시사비즈와 인터뷰에서 "소득세 정보를 공유하면 통계 정확도는 높아진다"면서 "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국세청이 난색을 표해 그동안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 전 청장은 "개인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 법이 개정돼 금융소득 자료를 공유하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통계청 직원들이 불성실하게 조사한다거나 조작한다는 억측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경준 현 통계청장도 “국세청 자료에 근거해 소득분배 통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있다.

정부는 지난해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분배 지표들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제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관영 의원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소득양극화 및 중산층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통계작성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라며 “국세청이 취득한 거래정보를 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해 통계 작성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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