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순위 높을수록 방통위 제재 많이 받아
  • 민보름 기자 (dahl@sisabiz.com)
  • 승인 2015.09.01 15: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T, KT, LG U+순...SKT과징금 경쟁2사 합친 것보다 많아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와 과징금 액수는 시장 점유율 순위대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분석 결과 3년여간 이동통신 3사 제재 건수는 총 49회, 과징금은 3200여억원이라고 1일 밝혔다.

방통위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와 과징금을 부과 받은 통신사는 SK텔레콤이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1위 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그 뒤를 KT와 LG유플러스가 잇고 있다.

SK텔레콤은 1867억, KT는 743억, LG유플러스는 555억원 과징금을 받았다. SK텔레콤 과징금은 2위와 3위 통신사 과징금을 합친 것보다 많다.

제재 건수 차이는 크지 않았다. SK텔레콤이 받은 제재는 18건, KT는 17건, LG유플러스 14건이었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도 36일로 가장 많이 받았다. LG유플러스는 31일, KT는 27일 영업정지를 받았다.

2015년 상반기에 제재를 더 받은 순서도 비슷했다. SK텔레콤은 5건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 나머지 두 회사의 경우 3건에 대해 단속 당했다. 과징금도 SK텔레콤 287억원, KT 12억 7000만원, LG유플러스 19억 4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통신사가 처벌받은 내용은 다양했다. SK텔레콤 불법행위 내용은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중고폰 선보상제 지원금 과다지금, 단말기 보조금 과다지금 등이다. 이중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건으로 SK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236억원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밖에 SK네트웍스 외국인 불법 선불폰 개통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었다. SK는 이 사건으로 35억 600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도 유사했다. KT는 중고폰 선보상제 지원금 과다지급, 외국인 명의도용 선불폰 판매가 걸려 각각 8억 7천만원, 5천만원 과징금을 받았다.

LG유플러스도 같은 내용에 대해 15억 9000만원, 900만원을 내게 됐다.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로 양사는 3억5000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최민희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이유는 방통위 처벌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모범을 보여야할 1위 사업자가 불법행위마저 1위인 것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