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축 공동주택 15%에서 새집증후군
  •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
  • 승인 2015.09.08 14:19
  • 호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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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의 새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15%에서 실내 공기질이 환경 기준을 넘어 새집증후군 위험이 큰 것으로조사됐다.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5.5%에서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 수치가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8개 시·도의 신축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동주택 811개 지점 중 14.7%인 119개 지점에서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지점' 조사란 예를 들면 아파트 한 동에서도 저·중·고로 지점을 나눠 조사하는 방식이다.

기준 초과 항목별로는 톨루엔이 63개 지점에서 방출돼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스티렌(49개 지점), 폼알데하이드(32개 지점) 순이었다.  

폼알데하이드는 냄새가 자극적인 무색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바닥재, 마감재 등에서 주로 방출된다.

톨루엔은 무색 투명한 가연성 액체로 접착제, 페인트에서 많이 나온다. WHO가 정한 2급 발암물질인 스티렌은 인화성이 큰 무색 액체로 건축자재에서 많이 방출된다.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87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 등 오염 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집은 조사 대상 929곳 중 5.5%(51곳), 의료기관은 484곳 중 2.5%(12곳)에서 실내 공기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일부 학원(4곳), 산후조리원(3곳), 노인요양시설(2곳) 등도 기준을 넘었다.

기준 초과 항목별로는 총부유세균(60곳), 폼알데하이드(17곳) 등이 많았다.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으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붙어 살면서 알레르기·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환경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기질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이가희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신축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기준 초과율이 높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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