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휴대전화 110만대 덜 팔렸다
  • 민보름 기자 (dahl@sisabiz.com)
  • 승인 2015.09.09 15:46
  • 호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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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8% 판매 감소, 단말기 자급제 늘리고 가격 내려야
*출처: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계 추정 *색선부분은 이통3사 영업정지기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9개월 동안 휴대전화 판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0만여 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동작 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판매 감소는 특히 고가 프리미엄 제품에서 두드러졌다. 업계는 이를 단통법 이후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6월 현재까지 휴대전화 판매량은 8% 줄어들었다. 1년 전 같은 기간(2013년 10월에서 2014년 6월까지) 1420대가 팔린 데 비해 단통법 이후엔 1310대가 판매됐다.

판매량에서 110만대는 큰 차이다. 비교 대상 기간인 2014년 상반기에 이동통신 빅3에 대한 영업정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은 2013년 같은 기간보다도 50만대 감소했었다.

고가 프리미엄 휴대전화 판매량의 감소 추세도 확연하다. 업계는 이에 대해 단통법으로 인해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신호로 보고 있다.

단통법 이후 약정이 끝나도 번호 이동을 하지 않거나 단말기를 바꾸지 않고 20% 선택 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신규 단말기 구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 시장의 소비 패턴 변화에 맞게 유통 시장이 변화해야 한다”면서 “단말기 자급제 확대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고 유통 시장 내 경쟁을 유발해서 단말기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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