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방통위가 방치한 셈’ 최민희 의원 지적
  • 민보름 기자 (dahl@sisabiz.com)
  • 승인 2015.09.10 12:11
  • 호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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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제재에 5개월 넘게 걸려, 제재 실효성 의문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재구성, 최민희 의워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 불법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데 최장 9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방통위가 사실상 사업자 편의를 봐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10일 전했다. 방통위가 제재를 지체하는 동안 통신사는 제재 조치 이상의 이익을 봤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방통위가 불법 행위를 알게 된 뒤 제재기까지 평균 5.3개월이 걸렸다. 이 기간 대형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불법 지원금을 지급해 가입자를 늘렸다.

아이폰 6대란 같은 경우에도 방통위는 조사와 제재를 늦게 했다. 이로 인해 시장 교란이 지속됐다.

특히 SKT 불법행위에 대해 9개월 만에 7일 영업정지가 의결된 데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이 건을 2015년 3월 26일 의결한 후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중고 단말기 선보상 프로그램’은 행위 발생 후 5개월 후 제재를 받았다. LG유플러스는 2014년 10월 으로 불법 지원금을 우회 지급했다. 고가 요금제를 강제하는 대신 단말기 보상금을 높이는 방식을 이용했다. SK텔레콤과 KT도 곧 같은 방법을 썼다. 이 방법으로 이통3사는 제재 전까지 가입자를 확보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에 대해 “방통위가 주장하는 시장상황은 시장 건전성이 아니라 통신사 영업과 관련 있다”면서 “SKT제재는 3월 당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최신폰이 출시되면서 여러 달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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