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30대기업 710조 사내유보금 사실과 달라”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09.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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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현금성 자산...점점 줄어들고 있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과 관련해 “알려진 것과 달리 75%정도가 유·무형 자산에 투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대기업이 쌓아놓은 710조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이 청년고용에 쓰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알려진 710조 중 25%만이 현금성 자산”이라며 “최근 조사에 의하면 사내유보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내유보금 개선을 위해) 지난해 기업환류세제를 만들었다”며 올해부터 제도시행에 들어가 내년 이후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효세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제도개선으로)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실효세율이 높다”면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이) 각각 18%대와 16%로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기업이 외국에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세제혜택 방식을 ‘손금산입’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제적으로 2가지 방식을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다”며 “손금산입 방법만 운영하면 우리나라에 소재한 기업이 과도한 이중과세를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법인세액의 손금산입 방법 중 선택 할 수 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손금산입 방법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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