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공사, 분양사고로 6000억원 못받아
  • 노경은 기자 (rke@sisabiz.com)
  • 승인 2015.09.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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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 채권 3조 육박…”보증사업장 사전심사 강화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 기념식 / 사진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업체 대신 분양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한 뒤 회수하지 못한 돈이 57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까지 분양보증사고로 주택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800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할 때 주택보증공사가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끌어들여 사업을 완료하는 상품이다. 20가구 이상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분양을 완료하지 못해 보증사고로 이어진 건수는 25건으로 이중 회수하지 못한 채권금액은 5747억원이다. 채권회수율은 28%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가장 많은 14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3건, 강원·전북 각 2건을 기록했다.

주택보증공사가 최근 10년 동안 발행한 채권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2조 9342억원으로 조사됐다.

김태원 의원은 “보증사고로 인한 채권 회수가 미진한데다 회수불능 채권만 3조원에 육박한다”며 “보증사업장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와 함께 구체적인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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