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몰카용 촬영기기 700여 점 적발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09.15 13:46
  • 호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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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관세청은 ‘몰래카메라(몰카) 불법 수입 기획 단속’을 벌여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7명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몰카용 촬영기기가 몰래 반입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이나 등록을 받지 않은 몰카를 수입하면서, 인증받은 제품의 인증번호를 도용해 제품에 부착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전파법상 무선 기능이 있는 몰카는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고, 무선 기능이 없는 것은 적합등록 대상이다.

쵤영기기는 전파법상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이들은 인증 기간이 15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은 다른 물품의 인증서를 이용해 부정하게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카메라 수입업체 대표 P씨(46세) 등은 정상 물품을 수입하면서 몰카용 촬영기기 23종, 721점을 부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촬영기기 종류는 볼펜·라이터·안경·리모컨·단추·넥타이형 등 생활 밀착형 제품이 대다수였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몰카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K씨(54세)는 카메라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2000만원을 포탈하고, 차액대금 2억5000만원 상당을 중국으로 출국할 때 휴대하고 나가 중국 현지에서 수출자에게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세청은 “몰카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번에 기획단속 중인 업체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며 “수입 화물 및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 등 검사를 강화하고, 시중 단속도 한층 강화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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