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끊이지 않는 갑질 논란
  • 엄민우 기자 (mw@sisabiz.com)
  • 승인 2015.09.16 08:49
  • 호수 13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영표 의원 "짝퉁판매·허풍보장에 업체 도산" 김범석 대표 “농구하다 다쳐 국감 불출석”
쿠팡의 짝퉁 판매로 도산한 스윙고 업체에 쌓여있는 재고

소셜커머스사이트 쿠팡(대표 김범석)이 가짜 상품 판매와 뻥튀기 판매 보장으로 진품 판매업체를 도산으로까지 몰아넣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은 협력업체에 독점공급을 강요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L업체로부터 등산용 힙색(허리에 두르는 배낭)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이 상품은 업체 스윙고의 특허제품(특허등록 제954496호·2010년 4월 15일 등록)이다. 쿠팡이 판매한 제품은 스윙고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판매 제품의 유통 경로나 진위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성남의 이른바 땡처리(재고처리) 시장 제품들을 공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했다고 한다.

원생산자 스윙고는 가짜 제품에 대한 AS(사후관리 서비스) 신청을 받고서야 쿠팡이 가짜를 팔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판매 당시 스윙고 홈페이지의 상품 설명과 상호가 노출된 터라 스윙고 쪽으로 AS 요청이 접수된 것이다.

스윙고는 즉시 쿠팡측에 항의했고 쿠팡은 지난해 4월 23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스윙고는 큰 피해를 봐야했다. 블랙야크·빈폴 등 유명 아웃도어·패션 브랜드에 2만원대에 공급하던 제품을 쿠팡에서 1만원대에 헐값으로 팔자 거래선들이 떨어져 나갔다.  

홍영표 의원과 김정수 스윙고 대표는 “쿠팡은 스윙고에 ‘시가 20억원 상당,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안하며 과실을 무마하려 무마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공개한 스윙고 김정수 대표와 쿠팡 구매담당팀장과 대화 녹취록에선 김 대표가 "우리(쿠팡)가 보상 차원에서 5만개 정도, 자기가 봤을 때 제품이 괜찮으니 팔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팀장이 얘기했지"라고 묻자 해당 팀장은 "예"라고 답했다.  

쿠팡은 스윙고 제품 1500개 팔고 접었다. 결국 스윙고는 도산했다.  

홍 의원이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녹취를 직접 들려주며 사실 관계를 따져묻자 박대준 쿠팡 정책실장은 "(녹취 내용을) 처음 듣는다. 확인해보겠다"고만 답변했다.  

홍 의원은 다음 달 6일 산자위 종합 국감 때까지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쿠팡에 요청했다.

14일 산자위 첫 국감에서 쿠팡은 공정거래법을 어기고 협력업체에 독점공급을 강요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쿠팡은 협력업체와 업무제휴 협약서 등을 체결하면서 "정하는 기간 쿠팡의 경쟁회사(소셜커머스)와는 동일한 관계(판매기간·판매조건·판매상품)를 맺지 않기로 한다"고 못박는 등 '배타적 조건부 거래'를 강요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갑질 논란 탓에 산자위는 김범석 쿠팡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대표는  "농구하다 다쳐 나갈 수 없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박대준 정책실장이 대신 나왔다.  

소셜커머스 3사 대표 가운데 쿠팡 김범석 대표를 제외한 박은상 위메프 대표, 신현성 티몬 대표는 국감 현장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