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잉크도 안 말랐는데…’ 속내 드러낸 與
  • 이민우 기자 (woo@sisabiz.com)
  • 승인 2015.09.16 15:55
  • 호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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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근로기준법·기간제근로자법 등 노동관계 5법 발의…소속의원 전원 서명 -실태조사·의견수렴 거친다더니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파견대상 확대' 포함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환노위 간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15.9.16/뉴스1

새누리당은 16일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합의 당시와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관련 5개 법안을 논의한 뒤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지난 13일 노사정위 합의 과정에서 삭제하거나 보류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노사정위는 합의문에서 기간제·파견제 근로자와 관련해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킨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날 발의한 법안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근로자에게 재계약과 계약해지 간에 선택할 수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던 현행 법안보다 상당히 후퇴했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파견 허용 업무도 대폭 확대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 및 근로자 파견 금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55세 이상의 고령자 파견을 허용하고, 금형·주조·용접 등 6개 업종을 파견 허용 업무에 포함시켰다. 이 부분은 노사정위 협상 당시 정부가 주장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합의문에서 빠졌던 내용이다.

실업급여 관련된 부분에서도 노사정 합의와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은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60%(현행 5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120~270일로 현행보다 30일씩 늘리겠다는 내용을 내놨다. 그러나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고 조기 재취업 수당을 폐지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노사정 합의문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수준 인상, 대상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힌 내용과 다른 방향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노사정위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간을 4년간 허용한 후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2023년까지 허용 기간을 2배 가까이 늘렸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기준 등에 대해선 합의안 내용이 포함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 규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확대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노사정위 합의대로 출근이나 퇴근을 하면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로 적용받는 내용이 담겼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와 다른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노사정위 합의 과정에서 협상이 중단되면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합의되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며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면 충분히 합의됐을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두루 거쳐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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