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노동5법 입법’ 총력전
  • 이민우 기자 (woo@sisabiz.com)
  • 승인 2015.09.24 10:52
  • 호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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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야당 반발 거세...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와 여당이 최근 노동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노동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을 등에 업은 야당의 반발을 뚫을 묘수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연일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24일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때 노동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애국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민주노총은 청년들의 좌절 섞인 눈물과 미래 세대를 위한 고통 분담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노동개혁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先)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후(後) 행정지침 마련’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완영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는 “행정지침을 5대 입법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한국노총의 반발이 너무 크다”며 “전략적으로 5대 입법을 마무리 한 이후에 행정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합의 직후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관련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방침은 핵심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위한 행정지침까지 다룰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 ‘투트랙’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노동계는 당정청의 ‘5대 법안’ 추진 방침에 대해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은 지난 23일 새누리당을 찾아 “노사정 합의 이후 새누리당은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없는 내용도 집어넣고, 있는 내용은 빼버리는 입법과정을 추진했다”며 노사정 대타협의 원점 재검토까지 언급했다. 민주노총 또한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벌이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노동 개혁은 노동 개악(改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은 여당의 노동관련 5법과 관련해 “노사정 합의문 어디에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말은 없다”며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4년까지 더 사용하도록 길을 열어 주면 모든 사업장이 비정규직을 사용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반해고 완화 등을 담은 행정지침 마련 방침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새로운 해고제도가 포함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노동관계법을 담당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의원 9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 또한 야당 몫이다. 야당 동의 없이는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은 여당 단독 처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한다. 조정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며,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범위도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로 제한돼 있다.

여야가 담판 협상을 통해 법인세 인상 등과 같은 굵직한 현안과 ‘빅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이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다.

여당 원내관계자는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해 청년 실업을 해소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등과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 관계자도 “노동 현안은 국민의 안정적인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그 어떤 법안과도 맞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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