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공화국]① ‘뒷 금(金)’을 아시나요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09.25 18:18
  • 호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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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세금을 떼어먹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무자료 거래를 통해 소득을 의도적으로 줄여 신고하거나 회삿돈을 횡령하면서 세금을 탈루한다. 주로 고소득층이 탈세를 저지르다 적발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일반 서민도 탈세 유혹에 쉽게 넘어가곤 한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탈세 행위가 일어나지 4편에 걸쳐 살펴보겠다. [편집자주]

국민 다수가 금(金)을 보유하고 있다. 금은 화폐와 상품으로서 기능을 갖고 있어 인기다. 분단국가라는 특수성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국민은 유별나게 금을 사랑한다. 국민 1인당 금 42g(약 11돈)을 보유하고 10명 중 8명이 금반지를 갖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금을 거래하려면 세금(부가가치세)을 내야한다. 사고 팔 때마다 세금이 붙는 탓에 금 소매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좀 더 싸게 금을 사려고 하는 고객과 어떤 식으로든 팔고자 하는 상인 사이에 편법 거래가 생긴다. 세금계산서를 남기지 않는 일명 ‘뒷금’거래다.

◇ 무자료 금 거래 줄어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발행하는 앞금 거래와 달리 뒷금 거래는 흔적을 남기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쉽게 탈루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런 뒷금 거래로 해마다 세금 수천억원을 걷지 못한다고 추정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귀금속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기준을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했다. 귀금속점은 순금 1돈(약 21만원)짜리 반지를 팔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귀금속 상인은 거래금액에 50%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수차례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벌까지 받는다.

뒷금 거래를 엄벌에 처하다 보니 귀금속점이 일반인 고객과 무자료 거래하는 사례는 상당히 줄어든 듯하다. 현장 취재 결과 금은방 상인 다수가 50만원 안팎 뒷금 거래에 대부 거부감을 나타냈다.

서울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는 뒷금을 거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골드바 같은 고액 귀금속은 여전히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되고 있다.

◇ ‘골드바’ 뒷금 거래 여전

저금리 기조 탓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다보니 돈이 골드바로 몰리고 있다.

골드바는 10년 장기적금이라는 별명이 붙을만큼 장기투자 상품이다. 지난해 금값이 급격히 떨어지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자 서민들까지 골드바를 사들였다.

고소득층은 투자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들여 골드바를 사들인다. 고가 골드바의 판매가엔 부가가치세 수백만원이 포함돼 있다. 일부 상인은 위험을 감수하고 뒷금 거래를 감행한다.

현장 취재 과정에서 지방서 골드바를 파는 상인 한 명이 기자에게 골드바 1㎏을 4610만원에 사라고 권유했다. 골드바 1㎏은 평균 5000만원에 팔리고 있다. 상인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기자에게 제시한 것이다. 그는 단속을 의식해서인지 구체적으로 구매 상담은 피했다.

이 업자 외에도 상인 다수가 골드바 뒷금 거래에 응할 뜻을 비쳤다. 또 자산관리사 일부가 고소득 고객에게 골드바의 뒷금거래를 추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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